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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응 (nacchan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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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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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에서 SP로 이직
- photojun (phot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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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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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에서 SP로 이직
- narcinyak (hey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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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10:55
윗분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WP비자 취소후 일주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IPA는 비자가 아닙니다. IPA들고 입국하시더라도 short term visit pass를 받게 되는데, 이게 비자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도착비자를 비용없이 최대 3개월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7일 (wp취소후 short term vist pass)이후 이 비자가 expire되면 무비자 상태가 되며 굳이 따지자면 적법한 비자 없이 채류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갔다 오시던지, 또는 이직할 직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미리 이슈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WP든 SP든 valid한 기간동안 고용주는 levy를 내야하므로, 3국을 갔다가 오시는게 무난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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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짜응님의 댓글
나짜응 (nacchan0103)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그만 둘 회사와 이직할 회사 양측과 이야기해본 결과, 잠깐 3국에 나갔다 오는 걸로 결정됐어요. 제 지인은 이직할 회사에서 비자를 미리 이슈해 줬는데, 제가 이직할 회사는 안된다더라구요;; (쩝..) 암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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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겐나야 (ningen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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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12:55
질문자님 글 내용에는 WP가 캔슬예정일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 HR팀 직원이 10월 5일 (또는 그 이전) WP 캔슬을 MOM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때
캔슬이유를 싱가폴내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지정할 경우에는 굳이 싱가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HR팀 당당직원에게 이직하는 직장에서 IPA레터를 받았다고 사전에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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