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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캔슬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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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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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와있어요. 혹시 패널티를 받게된다면 보통 어떻게 패널티를 받나요..? 찾아보니 한달월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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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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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6 11:49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적응중님의 댓글

적응중 (yyjj3651)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는 wp고 계약서상 계약만료일때의 사항만 나와있고 중간에 비자캔슬했을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선 나와있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 제가 패널티 받으면 mom에 신고 가능한가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중요한건 비자는 캔슬했을때 패널티가 없어요 걍 정해진 기간안에 떠나면됩니다.

다만, 고용계약서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회사에서 패널티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님께서 서명을 했다면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니 얘기가 다릅니다. 명시되지 않음에도 패널티를 요구하면 부당하기에 MoM 에 reporting 가능합니다. Notice period 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한달치 월급을 못받는건 패널티로 보기 어렵기에 주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래 분 말씀처럼 님과 에이전트간의 계약이 따로 있나요?

적응중님의 댓글의 댓글

적응중 (yyjj3651)

이게 에이전시와의 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올때 에이전시를 끼고 온건 맞아요 계약은 회사랑 했구요..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혹시 한국에서 오실때 에이젼시를 끼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경우는 패널티를 내는거를 봤습니다.. 한국에이젼시 한테 많이 당하는걸 봐서는 아마도 법적으로도 자신이 있기때문아닐까 싶습니다ㅜㅜ

적응중님의 댓글의 댓글

적응중 (yyjj3651)

한국에이전시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까요...

  • [답변]
  • 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narcinyak (hey4you)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18-08-07 11:42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댓글목록

적응중님의 댓글

적응중 (yyjj3651)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매니저랑 이야기했는데 contract period:21month이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길래 패널티에관한이야기는 없지않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전에 이런걸 경험해보지않아서 안적었다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에이전시랑 엠오엠에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무슨 허소린지.. 그리고 노티스관련해서도 적혀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전시와도 이야기했지만 회사랑 똑같은 말 하길래 mom상담 잡았습니다. 제가 구두로 말을 해놓아서 남아있는게 없는데 에이전시쪽에서 카톡하며 회사입장을 이야기한것도 노티스가 될까요?

적응중님의 댓글

적응중 (yyjj3651)

아 또 2달전에 노티스한건 너무 짧다고 굳이 가고 싶으면 연말까지 일하면 안되냐고 하는군요 그럼 노티스를 6개월전에 하란소린가요 ㅎ..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MOM에 약속을 잡으셨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상담하실때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시고 에이젼시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하세요.. 싱가폴 공무원들 친절하게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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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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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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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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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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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7

사업/직장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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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띠(choisunny123) 2018-07-28
추천수 : 0 조회수 : 2,346

보통 퇴사하게 되면 노티스가 2개월전인데..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비자 해결한뒤에 퇴사 notice를 주는데 저는 먼저 현 직장에  notice 를 주고 이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추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악영향은 없나요?   …

  • A

    고용계약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notice period는 4주 입니다. 이경우 비자 해결 실제 첫 출 근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면 긴편에 속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하는데 그럴 회사가 많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요...notice period가 4주인이 8주인이 확인 다시해보세요. 새 직장에서 한달치 월급을 내고 4주로 줄이는 경우는 있으나 드물어요   1. 새로운 직장에서 EP/SP 승인 (인터뷰+비자신청+승인 - 최소 2~3주) 2. 현재 직장에 Resination letter 3. 이때부터 4주 4. 마지막 출근 현재 EP 취소 5. 첫 출근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승인(5~14일) + 님의 2개월 Notice 를 포함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2.5~3개월 채용후 기다려줘야합니다. 먼저 notice 를 주고 job을 찾으시면 무조껀 2개월 + 30일(EP 경우) 안에 꼭 취업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인터뷰가 여러번 있을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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