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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이마미 (hacodate)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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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9:39
  • 답글 : 1
  • 댓글 : 0
  • 4,674
  • 0
오늘 Letter of intent 확인 했구요.. 싸인은 안한상태예요. 에이전트가 내일 오전에 주계약 (Tenancy Agreement) 랑 같이 싸인하자고 해요. 집에 혹시 고장난 부분이나 스크레치는 미리 찍어놓을려고하는데 그건 언제쯤 해야할까요? Tenancy Agreement 싸인전에 사진찍고 주계약에 써놓거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 이삿날 전까지 새물건으로 싹바꿔주고 메이드룸 바닥이랑 베드룸 바닥 새로 갈아준다고했거든요.. (Letter of intent엔 명시 되어있어요) 주계약 이후에 이사전날 청소등 상태 확인하면서 스크레치 부분등은 사진만찍어 놓으면 될까요? 해외에서 계약하는거라 모든게 다 조심스럽네요. 싱가폴 집주인들이 악덕이 많다 그래서 더 그래요 ㅠ 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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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계약 문의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18-08-04 01:18

Handover 하는날 TA에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스크래치 등을 확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집의 흠집이나 고장난 부분을 하루에 알 수가 없자나요

그래서 TA에도 아마 있을꺼예요 cooling period 식으로 30일 정도 안에는 집주인이 다 고쳐줘요 그때 다 해결하는게 가장 깔금하고 그 이후는 TA에 따라 보통 150불미만 까지는 세입자 그 이후 액수는 집주인 부담 뭐 이런식으로 명시해요

30일 안에 새롭게 알게된 것들은 사진도 찍고 agent에 알려주고 ack를 받고 남겨 놓으세요 

싱가포리언 집주인들 중에도 좋은 분들 많아요 넘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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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748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채택답변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Q

NO.5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069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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