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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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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Letter of intent 확인 했구요.. 싸인은 안한상태예요.
에이전트가 내일 오전에 주계약 (Tenancy Agreement) 랑 같이 싸인하자고 해요.
집에 혹시 고장난 부분이나 스크레치는 미리 찍어놓을려고하는데 그건 언제쯤 해야할까요?
Tenancy Agreement 싸인전에 사진찍고 주계약에 써놓거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 이삿날 전까지 새물건으로 싹바꿔주고 메이드룸 바닥이랑 베드룸 바닥 새로 갈아준다고했거든요.. (Letter of intent엔 명시 되어있어요)
주계약 이후에 이사전날 청소등 상태 확인하면서 스크레치 부분등은 사진만찍어 놓으면 될까요?
해외에서 계약하는거라 모든게 다 조심스럽네요.
싱가폴 집주인들이 악덕이 많다 그래서 더 그래요 ㅠ 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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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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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4 01:18
Handover 하는날 TA에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스크래치 등을 확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집의 흠집이나 고장난 부분을 하루에 알 수가 없자나요
그래서 TA에도 아마 있을꺼예요 cooling period 식으로 30일 정도 안에는 집주인이 다 고쳐줘요 그때 다 해결하는게 가장 깔금하고 그 이후는 TA에 따라 보통 150불미만 까지는 세입자 그 이후 액수는 집주인 부담 뭐 이런식으로 명시해요
30일 안에 새롭게 알게된 것들은 사진도 찍고 agent에 알려주고 ack를 받고 남겨 놓으세요
싱가포리언 집주인들 중에도 좋은 분들 많아요 넘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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