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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명의인이 바뀐 경우 렌트비 송금을...?
- guardmong (search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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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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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세 내는 날이라 계좌 이체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체 실패라는 메세지가 오더군요.
사정을 알아 보았더니, 집주인 되시는 분이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
지금 자녀분(딸) 에게 상속 과정이 진행 중이라서 집주인 분 계좌를 변호사가 정지시켜서 이체가
안되었다고 하구요.
이 얘기는 agent를 통해 확인 했는데(whatsapp 메세지로), agent 가 말하길
집주인 딸에게 집이 상속될 것이니 월세를 딸 계좌로 이체하라며 번호를 알려 주었어요.
그럼 집 명의 변경된 서류를 볼 수 있냐니까 아직 정리 중이라면서, 일단 딸 계좌로 렌트비는 보내래요.
이 얘기 중 받은 관련 서류는 집주인 분 돌아가셨다는 사망진단서, 딸의 출생증명서가 전부입니다.
집 렌트 계약서는 물론 아직 내용 업데이트 안된 상태 그대로이구요.
Whatsapp 메세지 받은 이 내용대로 렌트비를 보내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카톡 같으면 나중에 증명자료가 될 것도 같은데 whatsapp 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의 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