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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재싱 거주기간에 대한 정의관련 질문
- Singapolman (kjmook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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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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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정보를 둘러보고서도 아직 미심찍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싱가폴에 현재 취업하여 S-PASS로 체류중인데, 183일이라는 기간이상 되어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4월초쯤에 회사에서 한국에 출장을 가라고 해서 2주정도 다녀온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단순히 전체 기간에서 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출장이후에 한국에서 싱가폴로 넘어온 그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회사에서 다시 한국으로 내년 초까지 장기 출장을 보낼예정인데 이 문제로 저에게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상 모든 세금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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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재싱 거주기간에 대한 정의관련 질문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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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8:49
한국에 내는 세금을 염려하시는건지 SG 에 내는 세금을 염려하시는건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SP 를 가지고 계신 싱가폴 base이시기에 해외출장 심지어 개인여행도 포함됩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입니다.
1.1) Working in Singapore
For an employee who is based in Singapore, the number of days of employment in Singapore includes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In addition, any absences from Singapore that are temporary (e.g. overseas vacation leave) or incidental to your employment (e.g. business trips)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count of total days of employment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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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lman님의 댓글
Singapolman (kjmook78)답변 감사드립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명확하네요. 정확한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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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재싱 거주기간에 대한 정의관련 질문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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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0:40
아마도 "체류"와 "근로근무지"를 혼동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단지 체류의 상황이고,
근로계약을 맺은 주근무지에서 근로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주소지로 근로소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소득세 부과도 해당 주소지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1) 싱가폴소재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일시적 체류, 파견 등으로 해외에 주재하여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싱가폴)에서 근로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2) 회사소속이 싱가폴회사에서 한국회사로 바꾼다면, 각각의 해당기간에 대하여 싱가폴의 근로소득세 및 한국의 근로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2번의 사안이 아니라면, 현재서로서는 별다른 골머리는 없읍니다.
댓글목록
Singapolman님의 댓글
Singapolman (kjmook78)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라 183일 기간이상만 되면 한국에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한가지 추가고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폴 회사 소속으로 한국으로 근무를 6개월이상 가게 되면 현재 S-PASS는 취소를 해야하는 게 맞는지요?
향후 영주권 신청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S-PASS로는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길래 급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쪽으로 아시는 분 도움 가능하실런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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