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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summer (withpara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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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09:50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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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중이고 남친은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10월에 결혼예정이라 얼른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apply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거주중인 상태로 (대신 job이 있는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극히 낮은가요?
둘다 해외 거주해도 영주권 받았다는 글을 읽어서요..
아니면 싱가폴로 이주 후에, 대신 job이 없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HDB 구입 때문에 LOAN 등을 생각하니 영주권 없이는 정말 쉽지 않더라구요..
경험자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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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티스 (bassma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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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11:03
글세요.. 좀 특이한 경우이시긴한데..
ICA에 PR신청이 꼭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PR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더군다나 결혼 후라면 싱가폴거주중이신 남편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질문자 분의 현재상황에서는 솔직히 각각 신청해야하는거라서요.(아직 가족이 아니니까..)
.
급하신것 아니면 결혼후 온가족이 다 같이 신청하는게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HDB구입이면 PR있으셔도 리세일로 구매하셔야하는데, PR취득후 바로는 안되고 몇년 지나야 가능하다들었습니다. 몇년전 버전이긴한데, 싱가폴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동일할겁니다. 부동산 구매는 중요한 일이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고요. 급하시면 Private 콘도 구매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야 할것 같네요.
사실 Private 구매가 HDB 구매보다는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뉴스기사 보니 올해 7.4% 인상 예상이네요. 반면 HDB는 1%이내 이네요.. 프로퍼티 구루 뉴스기사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예원summer님의 댓글
예원summer (withparakiss)
아 PR 신청은 결혼신고 후에 가족이 된 후에 할 예정입니다~
HDB는 리세일 유닛을 구입 예정이라 결혼만 하면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NON-CITIZEN SPOUSE SCHEME) 남편TO BE가 외벌이로 측정이 되어서 LOAN 규모가 광장히 타이트하더라구요 ㅠㅠ
오.. PRIVATE 과 HDB와의 시세 변동폭도 굉장히 크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엉클라님의 댓글
엉클라 (redguy01)남편이 싱가포리안이면 HDB 리세일이 아니라 BTO도 신청 가능합니다. 둘다 PR 일 경우에 리세일밖에 구입을 못하게 되는 거구요.
예원summer님의 댓글의 댓글
예원summer (withparakiss)
아 남편이 시민권자여도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bto의 경우는 2 room flexi 밖에 구매가 안되더라구요 ㅠㅠ 방 하나 짜리는 너무 작아서 다른 옵션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중에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중이었어요
엉클라님의 댓글의 댓글
엉클라 (redguy01)남편이 시민권자고 예원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때 상황을 말씀 드린거였어요~일단 ROM을 하시면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은 있으신 거구요 얼마만에 나오느냐 혹은 나오냐 안나오냐는 전적으로 ICA에 맡겨야 되는 거죠^^ 되든 안되든 신청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 하셔야죠!
예원summer님의 댓글의 댓글
예원summer (withparakiss)
실제로 싱가폴로 거주지를 제가 옮긴후에 신청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혼인신고후에 빨리 일단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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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7-04 11:21
만약, 둘다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인데 PR 을 받았다는건 PR 을 신청하는 Primary Applicant 가 Citizen 혹 PR 이어야 합니다. FIN 이없는 외국인이 호주처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어요
님의 직업 유무와 거주 나라는 PR 에 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건 Primary Applicant 의 요건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무도 모르지만 학력이 좋을 수록 직업군의 장래성이 싱가폴에서 좋을 수록 나이가 어릴 수록 연봉이 많을 수록 유리한건 사실인거같아요.
님께서는 결혼하시고 DP 라는 비자를 받으신 후, 현재 남친의 FIN 로 동반 PR 을 신청하시면되요.
제 지인분도 와이프분은 DP 받고 한국 돌아가서 계속 일하면서 계시다 PR 받고 싱가폴 다시 오셨어요. DP는 EP Holder 가 싱가폴에서 일하는한 유지되니 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EP holder 의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분들은 2년만에 받았지만 PR 이 워낙 케바케인지라....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HDB 는 영주권을 받은 후로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한번에 나온다 가정하면 신청기간 포함 4년뒤정도로 계획하심이 맞아요
댓글목록
예원summer님의 댓글
예원summer (withparakiss)
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글에 정확하게 기입을 안해서 헷갈리게 쓰여있네요^^; 남친은 싱가폴 시민권자입니다.
제 거주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남편TO BE는 NTU에서 학사,석사까지 마친 후에 현재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연봉이 GROSS로 6만정도 되구요. (30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을 해줄지가 관건이겠네요!
kylrie!님의 댓글
kylrie! (kylriehan)
외국인일 경우 Spouse의 DP 신청자격은 월 SGD 6,000으로 현재 남친의 6만으로는 배우자를 위한 비자 신청도 못하는거죠...
하지만, 남친이 싱가포리언이면 위에 제가 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결혼하시면 100%는 아니어도 영주권의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요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LTVP 를 받으시면 체류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예원summer님의 댓글의 댓글
예원summer (withparakiss)체류보다 HDB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그나마 잘 나온다고하니 얼른 혼인신고부터하고 영주권 진행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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