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나몽나몽 (nhk242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6-23 11:47
- 답글 : 3
- 댓글 : 0
- 4,962
- 0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wise the terminating part shall compensate the the party 1 month rent. therefore, if either party intends to termiate this tenancy, mutual agreement of one month's written notice is required. deposit shall be returned to the tenant after the minimum period is fulfilled.
남은 3달치를 다 지불할 필요는 없는거죠..? 아무래도 디파짓은 못받은꺼 같고.. 디파짓+한달치 방값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면되는거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한게 맞나요
- [답변]
-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6-23 13:50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작성자님께서 이해하신 그대로인듯 보입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8-06-23 14:59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goooo (nakurujj)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10%
- 2018-07-03 16:12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