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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1 (seokchang77)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25%
  • 2018-06-19 10:21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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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갑자기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어 일부 가구 등을 판매하려고 포스팅 해 놓았으나,

판매가 안되면 어디든 넘겨야 할것 같은데 혹시 무료로 수거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용기간이 1년 반도 안되어서 상태는 나름 좋은데 그래도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해서요.

제가 알아본 곳은 수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디 기부 형식으로 받아 주는 곳 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8312

부동산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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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나몽나몽(nhk2427) 2018-06-23
추천수 : 0 조회수 : 5,009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

  • A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 A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A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Q

NO.48310

생활은행 돈 트랜스퍼 할떄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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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호호호호홓(pcs0112) 2018-06-23
추천수 : 0 조회수 : 1,896

싱가폴은행ocbc  에서 씨티뱅크로 돈을 입금하려고하는데 돈입금이안되네요,,, 싱가폴현지계좌와 한국계좌 입니다. 방법이없을까요?     

  • A

    OCBC 온라인에서 Transfer Fund로 가능하긴 한데요...  온라인 뱅킹에서 Transfer Fund로 들어가면 to a bank account overseas 라고 있습니다. 각 송금 최대 액수에 따라 수수료와 케이블 사용료 (이건 정말 옛날 전신환 시절에 써먹던 수수료인데 아직까지도 받아 먹고 있죠...) 그 아래 보시면 Add Account라고 나올텐데 설명서에 잘 읽어 보시면 8자리 SWIFT Code를 필요로 한다고 뜨지요. 또는 다른 코드가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잘 받아적어 오시면 되겠구요... 어쩌구 저쩌구... 유럽이나 UAE 은행 중 IBAN 번호를 요구한다는 둥 해당 사항 없는 내역도 주저리 주저리... 구글 검색 약간 해보면 각 은행별 BIC 코드나 SWIFT 코드 등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 영문) 모를 경우 I don't know the SWIFT Code 선택하셔서 직접 은행 검색하셔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시티뱅크의 경우 4개 정도 SWIFT Code를 쓰네요. CITIKRXXXX CITIKRSXKAK (Kakao Bank) CITIKRSXKBA (시티은행 한국 ) CITIKRSXWLS (World Link Operation - 해외망 연결용?)   시티뱅크 한국을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JUNG-GU24CHEONGGYECHEON-RO 나타납니당.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은행에 기록된 계좌 소유주 영문 이름과 계좌 번호 넣고... 지점 주소 영문으로 되면 넣고 전화 번호까지... 그리고... 2FA나 암호생성기 통해 화면에 생성된 숫자 집어 넣고 다시 한번 눌러서 최종 암호 생성 등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렇다고 창구 가서 해야될 만큼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이후 등록된 해외 계좌로 다시 Transfer Fund 들어가시면 아래 나타나고 금액 넣고 보내시면 됩니당. 대신 창구에서 매니저나 아니면 영업 담당 통해서 송금 수수료를 약간 할인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창구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은근히 붙이거나 나중에 추가 수신 수수료 떼어가는 등 감안하면 거기서 거기일 수도... 만약 정말 양심적인(?) 은행 영업 담당이 우수 고객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 할인 해주는 극히 드문 케이스 빼고는 온라인과 별반 차이 없이 시간만 더 걸릴 겁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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