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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이요..시티? 신한? 고민입니다
  • 웅이아범 (jsw3831)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6-13 09:41
  • 답글 : 1
  • 댓글 : 1
  • 8,318
  • 0
유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싱가포르 현지은행 계좌로 생활비를 쓸텐데요 가끔 비상금 쓸 일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돈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시티은행 계좌가 있으면 편하다고 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만 계좌 만들면 싱가포르 ATM기에서 바로 현금 인출 가능한가요? 싱가포르 계좌 없이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신한은행이 있던데 제가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국내 신한은행 계좌의 돈을 싱가포르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서 거기서 찾아서 쓸 수 있나요? 위 두가지 경우 모두 환율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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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이요..시티? 신한? 고민입니다
  • Ferrerosh (og499823)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06-22 17:28

씨티은행 한국에서 만들어도 인출 가능해요 :)

신한은행은 모르겠네요...ㅠㅠ

     

댓글목록

웅이아범님의 댓글

웅이아범 (jsw3831)

질문자인데요..신한은 물어보니 국내지점과는 완전 별개의 것이라고 하네요 송금시 우대도 없구요ㅋ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8254

사업/직장이직할때 시간 텀을 둘 수 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6-08
추천수 : 0 조회수 : 2,95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 A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A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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