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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취업 후 국내 세금 보고
- 싱싱랜드 (miralee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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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17:39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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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싱가폴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여기서 직장생활을 할때 세금보고 등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현지취업 후 국내 세금 보고
- 사시미 (sasimi)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6.67%
- 2018-05-11 19:46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해외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거주자로 분류 되는 경우,싱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한국에 180일 이상 체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 (배우자, 자녀 등),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등이며 쉽게 예 아니오를 말하기 어려우니 염려 되는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앤디0312님의 댓글
앤디0312 (cbyong)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한국에 180일 이상 체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 (배우자, 자녀 등),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등... 이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거주자가 되는건가요?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데...
jawos님의 댓글
jawos (jawos)저도 한국의 세무사에게 문의했었는데, 거주지의 세무소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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