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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해요 방있어요 관련 질문
  • 금이산이 (wnlsl00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5-09 19:41
  • 답글 : 1
  • 댓글 : 2
  • 5,007
  • 0

안녕하세요 막 입싱하여 2년 계약 집을 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이 3칸이라 방값도 비싼데 한명 룸렌트를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촌 방구해요 방있어요 보고 든 생각이에요.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랑 계약서를 쓰던중에

다른사람이 살면안된다. 계약서에 적힌 사람외에 이 집에 살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다.

중요한 부분이다. 몇번이고 강조하더라구요. 혹시나 가족중에 누가와서 쫌 있다가게 되면

자기한테 이야기 해야한다 라는 말도 했구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소심한 저희는 아 그럼 함부러 하면 안되겠다 싶었어요

여기 한국촌에 방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에 룸렌트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요~

공지에 보면 3개월 단기임대는 안된다고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3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또다른 임대를 주면 무조건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민감한 부분이긴한데

원래 안되는거지만 으레 행해지고 있는건가요?

에어비앤비가 불법인건 알고있습니다만, 룸렌트는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라 어느정도 답변으로 궁금증 충족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답변]
  • 방구해요 방있어요 관련 질문
  • crystal_ji (crystalji)
  • 답변 : 16건
  • 답변채택률 : 12.5%
  • 2018-05-09 20:31
홀렌트 계약시 집 방수에 따라 거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3개짜리 렌트 하셔서 나머지 두방을 룸렌트를 주시려 하신다면 집주인의 서브렌트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를 얻으셔야 하시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브렌트가 불가능 하십니다 이경우 다른 사람 거주가 불가능 합니다 기본3개월(콘도기준) 이상 거주가 현재는 법으로 맞는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안계서서 3개월 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구요 기본 거주 기간은 에이전시가 3개월 거부 할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6개월 채워달라는 조건 있었구요 예로 집주인이 서브렌트를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집을 나가겠다 했고 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게 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crystal_ji님의 댓글

crystal_ji (crystalji)

추가로 계약서에 세입자 비자 캔슬로 인한 계약 해지 이런 부분 이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하시구요 같이 살던 사람이
비자 캔슬로 더이상 싱가폴에 머물지 않을때 사람을 새로 구할수 있는지 없는디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홀렌트 3년 째이고  매번 세입자 비자 캔슬레터/리턴 티켓 복사해서
에이전시에
보내줍니다
하나하나 챙기는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crystal_ji님의 댓글

crystal_ji (crystalji)

지금 쓰신 글로 보면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아니시면 혼자서 집값 다 내고 사셔야 하시는 경우가 오실수도
있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9

부동산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힝잉(skek0609) 2018-05-08
추천수 : 0 조회수 : 4,644

살고있는도중에 여행갔다가 싱가폴을 들어오는 도중에 입국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주인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디파짓도 다 몰수하고 그외에 청소비 450불 등등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2000불을 더 달랍니다. 싱가폴에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치가떨리는데 무시하면 안되고 …

  • A

    때론 집주인이 아니라 에이젼트들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를 봤습나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무슨렌트비를 낼수 있을까요. 집주인주소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셔서 차후 일어날일을 방지하시구요.만약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콘도 메니지먼트에 연락해서 집주인 주소를 물어보거나 아님 레터 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세요. 테넌트가 없는데 고소할 사람이 있을까요.      

    1
  • A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NO.1140

부동산콘도 선택 장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꼽여사(aga6434) 2018-03-05
추천수 : 0 조회수 : 2,992

쏠레일콘도를 계약할려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부동산업자랑 같이 여기저기 보고 다니다보니 결정장애가 와요~ 저희 생활 수준으로는 쏠레일콘도 정도 계약가능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곳 있나요? 최근에 지어진 곳. 교통 좋은 곳. 링컨 스위트? 거기도 데려가 주셨는데 빌트…

  • A

      아마도 계속 기다리셔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실것 같아 몇 자 적고 갑니다~ 싱가폴에 콘도가 무지무지 많다보니, 유명한 콘도들 몇개를 제외하면 이렇다 저렇다 잘 모릅니다. (쏠레일이 제가 모르는 엄청 유명한 콘도 였다면,, 죄송.. ^^;; )   직장이나 (자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통좋은곳 등등을 추천하기도 불가능 하고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여서 아마도 다른분 들이 답변을 못다시는것 같아요   propertyguru 같은데서 콘도 검색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략의 구역을 설정하시고, (교통을 고려하신다면) 전철역하고 500미터 이내로 설정하신다거나 하실수도 있을것이고,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 하면,,  TOP(완공연도) 설정을 2015년 이후로 하신다거나 등등..  부동산 사이트 검색을 활용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솔레일 콘도 렌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하시는 가격대도 범위설정 해 놓으시고 검색해 보셔요~      

    1
Q

NO.1137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198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채택답변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1136

부동산입싱 준비중인데 렌트시 궁금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열하루붉은꽃(artistkk7) 2018-02-25
추천수 : 0 조회수 : 8,567

안녕하세요. 입싱준비중인 직장인인데 일단 싱가폴입국후 며칠간 호텔에 있으면서 집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았고 들어가서 EP 카드 발급받아야하는데요..혹시 집렌트할때 그런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자 살 작은 스튜디오나 여의치않으면 콘도 마스터룸정도 생각하…

  • A

    제가 저번달에 같은 상황이어서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을 남기자면.. 제 에이전트말에 의하면 계약할땐 EP카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싱가폴 들어와서 EP 카드 신청하고 받는데 한 3-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집 알아보시는 기간 안에 EP카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터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P카드가 없어도 레터가 있기 때문에 집 알아보는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싱가폴이 처음이시고 혼자 사실거면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외로 신경써서 봐야할것도 많고 간혹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있으면 중간에서 그런걸 신경써주니 편합니다. 룸렌트하실거면 그냥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직장 위치가 어디인지, 혼자 사실지 아니면 룸렌트를 하실지, 룸렌트를 하실거면 마스터로 하실지 커먼룸으로 하실지, 요리 하기를 원하시는지, 콘도로 하실지 HDB로 하실지, 등등을 일단 결정하고 알아보셔야 헤매지 않으실거예요. 저같은 경우엔, 콘도 스튜디오 렌트해서 혼자 살거고, 예산 이정도다 라고 딱 정해놓고, 아는 에이전트 지인을 통해서 계약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인이라도 에이전트 피 나가는거 아까워서 혼자 알아보고 그랬는데..그래도 제 에이전트가 있으니 들어갈때 불편하거나 요구할만한 것도 대신 다 해주고,, 월렌트도 대신 많이 네고해줘서 결론적으론 에이전트 두는게 나았다고 생각 들더라구요. 전 이번이 싱가폴 두번째 사는건데.. 처음에는 방값 내는거 진짜 아깝다가 (물론 지금도 아깝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집으로 고생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로 고생하고 나면 마음도 피곤 몸도 피곤..하여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혼자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까다롭게 보시고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려요.      

Q

NO.1135

생활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confuoco(sunggusg) 2018-02-04
추천수 : 0 조회수 : 2,730

현지취업 갓 입싱해서 이제 콘도 막 계약학고 가족 올 때까지 인터넷이나 가구 여러가지 알아보는 1인입니다ㅜㅜ 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웬만하면 contact없이 가고 싶은데 myrepublic인가도 있더군요.contact 했다가 조기해지시 위약금이 어느정도 되길래 막…

  • A

    인터넷 한번 설치해보시면, 아, 싱가폴에서 외국인이 머 하나 계약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구나 느끼실 겁니다. "콘트랙 없이 가고 싶다"는 게 싱가폴에선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죠. ㅠㅠ 콘도 계약 하셨으면, 계약 기간만큼 바로 인터넷 계약해 쓰세요. 1년이든 2년이든, 설치비, 담보비, 여튼 상품도 많고 복잡하실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클리어 하면서 싱가폴 생활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A

    Fibre Optic 초기에는 싱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꽤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이구요, 저 역시 스타허브 - 싱텔 - My Republic 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별 차이는 못느끼겠습니다.   다만 마이리퍼블릭은 같은 1기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르고 공인아이피가 아닌 사설 IP 를 주기 떄문에 (50불 내면 공인아이피 줍니다.) DDNS 사용이 안되어서 불편하다는 것 정도인데 그냥 일반용 도로만 쓰신다면 그런 점들은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오히려 싱텔이나 스타허브처럼 라우터 변경시 VLAN Tagging 기능없는 제품은 사용못하는 단점이 없어서 더 나을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 : 결합상품의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문제 발생시 번거러움, 약정의 존재 등이 싫으시다면 인터넷은 싱텔 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But ~   인터넷은 싱텔이 좋습니다. ㅎㅎㅎ        

  • A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TV(아이들을 위해) 등을 같이 가입하신다면 싱텔, 인터넷만 따진다면 M1의 Fiber 1gbps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싱텔,스타허브,M1을 써봤는데 이제는 fiber에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M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입조건이 타사에 비해 덜 까다롭습니다. 비자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시다면 가능하고 (자세한 조건은 타 사와 비슷하니 별도로 확인 하셨으면 합니다) 싱텔 및 기타 회사는 1년 이상 남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 편하겠죠?) 그 외로 1gbps 플랜이 $39/월 (2년계약) 또는 $49/월 (1년계약) 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실 수 있어서 순수하게 인터넷만 필요하시면 M1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IPTV라던지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등을 설치 하시는 등 종합적인 플랜은 싱텔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를 특별히 홍보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하니 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madridmania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입싱 및 정착이 되셨으면 합니다        

Q

NO.1134

부동산Deposit 관련 스몰 코트 진행 도와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츠미(sweetbia) 2018-01-29
추천수 : 0 조회수 : 4,794

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

  • A

    스몰코트 클레임 거세요. 깐깐한 싱가포리언 핸드오버 이상없다 다 사인하고 후에 발견하거나 과도한 뒷북 클래임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일 바닦자국이 님이 생각하실때 전혀 책임없으시다면 스몰코트에 접수 시킨 후 번호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문자넣어보세요. 계약서와 사인은 싱가포르에서 말보다 큰 효력을 가집니다.     

    1
  • A

    스몰코트 결과는 알수없지만 보통 건축자재로 쓰는 대리석은 대부분 인조 대리석입니다. 미관이 좋고 가공이 용이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조 대리석을 많이쓰구요. 돌가루와 아크릴을 고압성형하여 제작되는데 아크릴 비율이 많은 경우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돌가루를 압축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이라 간혹 색깔이 있는 액체를 접촉하는 경우 바로 안닦아내면 표면에 스며들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1
  • A

    일단 핸드오버서류 서로 싸인했음 끝난거에요. 심하게 defects있지않는이상 더이상 말안꺼내는 로컬프랙틱스인데 집주인이 한번 던져보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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