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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소하겠답니다
- 힝잉 (ske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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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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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소하겠답니다
- jun2 (ju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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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22:45
댓글목록
힝잉님의 댓글
힝잉 (skek0609)
에이전시가 장난하는거 같진 않아요ㅠ 워낙 집주인이 깐깐하기두 햇엇구요 ..
이미 입국거절당해서 한국에 잇는사람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무슨 손해가 잇으려나 싶어서요
디파짓 다 줫음 댓지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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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소하겠답니다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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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9 12:02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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