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Ep연장
- mh (minho728)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5-07 21:33
- 답글 : 2
- 댓글 : 3
- 2,523
- 0
- [답변]
- 모두 Renew 하셔야합니다.
- 컴퓨터a/s기사 (k77is)
- 답변 : 503건
- 답변채택률 : 6.76%
- 2018-05-08 11:15
DP 는 EP 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Renew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말씀하시면
해줄테고 개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면 EP Online 으로 들어가서 Renew 하시면 되구요, 1인당 비용은 250불 정도
나올 겁니다.
댓글목록
mh님의 댓글
mh (minho728)온라인으로 Renew하고나서 처음 ic카드 받았을때처럼 mom가서 ic카드를 받아와야하나요??
- [답변]
- Ep연장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5-08 12:13
EP는 만료 6개월 전부터 Renew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만료기간이 유지되면서 Renew 기간이 더해지기에 일찍 할수록 좋아요.
근데 EP를 직접 Renew 한다구요? Account 가 없으실텐데요....
HR 이나 EP 절차 밣아준 에이전트에 연장 해달라 하셔야할거같아요. 비용도 회사에서 냅니다...
DP 는 EP 승인이나고 하시면 되요
댓글목록
kim6869님의 댓글
kim6869 (ary0731)저희는 항상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인 SINGPASS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DP도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료 3개월전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2월에 RENEW로 1인당 180불 지불했습니다.
kylrie!님의 댓글
kylrie! (kylriehan)
EP Renewal 은 6개월 전부터 가능한게 맞는데 본인이 직업 Renew 하고 비용도 본인부담하는지는 몰랐네요.
전 채용도 하지만 MOM CoprPass 로그인이 없어서 HR 이 Agent 랑 진행하거든요... employment act 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보네요
Payments to be borne by employer not recoverable from foreign employee: An employer shall not deduct from any salary payable to a foreign employee, or recov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foreign employee, in whole or in part, any of the following sums paid or payable, or any other benefit given or to be given, by the employer
Renewal 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됩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renew-a-pass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