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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faldeus (ksc4042)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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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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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을 기반으로 중계무역을 하려 합니다.
물건은 홍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홍콩 -> 싱가폴 -> 한국 (또는 제 3국)
Fedex를 이용하려 하며, 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단순히 Fedex를 받아 한국 주소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곳이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 번에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저희 제품의 튜닝 상의 문제로 인하여 횟수는 많고, 제품은 하나씩 보낼 것 같습니다. (대략 한 달에 10~20번, 한 번에 물건은 하나씩.)
2. 만약 수입 시 GST가 부과된다면, 이를 바로 납부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후 정산(수출 신고 서류로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상인 (nam781010)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25%
- 2018-05-21 16:59
안녕하세요
Fedex건 DHL이건 받고 나서 다시 신청후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무게에 따라 다르므로 각사의 온라인 요금 규정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기업계좌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물량이 엄청 많을 경우 계약에 의해 진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포워딩회사에서 이러한 운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워더를 컨텍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GST는 납부해야만 물건을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GST등록회사의 경우에만 재수출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보통 따로 등록을 할경우 별도의 회계비용이 추가됩니다.
헛갈리는 부분은 싱가포르에 회사는 있지만 사무실이 없는것인 회사가 없는것인지 보충해줘셔야 할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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