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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허사용에 따른 입국일자기준
- 싱가폴하루 (kim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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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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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면허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싱가폴을 지난 2014년에 처음와서 비자받고 일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이번 2018년에 비자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국제면허나 대사관에서 공증한 걸로 2018년 1년여간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입국일자에 대해서는 처음싱가폴 입국한날 이라고만해서 이해가 잘가지않아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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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허사용에 따른 입국일자기준
- skisskis (skiss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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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10:56
댓글목록
싱가폴하루님의 댓글
싱가폴하루 (kim3713)아!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도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 [답변]
- 국제면허사용에 따른 입국일자기준
- 아톡모터스 (ansy7113)
- 답변 : 82건
- 답변채택률 : 13.41%
- 2018-04-19 13:06
싱가포르내 국제면허 (또는 공증본) 사용 여부는 국제면허의 유효기간 내 Visit 입국도장을 찍고 들어온 기간으로부터 1년 입니다. 이번 2018년에 들어오셨다면 입국 날자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십니다.
국제면허증이 싱가포르 거주 1년 전에 유효기간이 지날수 있는데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시면은 거주 1년 전까지 사용 가능 하십니다. 거주 1년이 지났을경우에는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안되시며 현지 면허증으로 변환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싱가폴하루님의 댓글
싱가폴하루 (kim3713)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면허시험보려는대 시험보려면 기본 2달은 기다려야해서 좀 어려웠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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