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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한국에서 의료보험 가능여부
- paulsing (paul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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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10:51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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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한국에 출장차 방문하면서, 병원에 들르려고 하는데요. (진찰, 치아 스케일링 등등)
의료보험적용대상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해외이주신고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하였습니다.
최근에 법이 어떤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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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한국에서 의료보험 가능여부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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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15:36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가면 전화로 건강보험 살리고 치료받고 돌아오면 전화해서 정지하고 출국월에 청구되는 보험료 냅니다. 출입국 기록이 건보까지 업데이트되기까지 2~3일 걸려 바로 치료를 원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FAX 도 가능했던거 같은데 전 그냥 귀찮아서 그냥 2~3일 뒤에 갔네요.
댓글목록
싱포맨님의 댓글
싱포맨 (briansing)해외이주신고 한 영주권자도 이게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신 영주권자같은 경우 한국에 3개월이상 거주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환급받으실 분 아니면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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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해외이주신고해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한 주민번호 말소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 입국 3개월 후 의료보험 정지 해지 신청을 할 수있으며, 그렇지 않은경우 의료보험 정지 해지철차 후 바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지금도 국민연금도 기본금액만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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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코사님의 댓글의 댓글
오브코사 (totalart)원래는 해외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하며 일반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의료보험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많긴하지만 위반시 벌금이 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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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브레드님의 댓글
빵과 브레드 (oregon75)이번에 영주권 관련하여 대사관에 문의하였습니다. 더이상 거주여권 일반여권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 PM 여권입니다. 해외영주권자로 등록하려면 외교부에 가서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거주자의 한국 단기 체류 시 지역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많아 6개월 체류하지 않으면 지역의료 보헙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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