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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한국에서 의료보험 가능여부
- paulsing (paul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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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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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한국에 출장차 방문하면서, 병원에 들르려고 하는데요. (진찰, 치아 스케일링 등등)
의료보험적용대상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해외이주신고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하였습니다.
최근에 법이 어떤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영주권자 한국에서 의료보험 가능여부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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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15:36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가면 전화로 건강보험 살리고 치료받고 돌아오면 전화해서 정지하고 출국월에 청구되는 보험료 냅니다. 출입국 기록이 건보까지 업데이트되기까지 2~3일 걸려 바로 치료를 원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FAX 도 가능했던거 같은데 전 그냥 귀찮아서 그냥 2~3일 뒤에 갔네요.
댓글목록
싱포맨님의 댓글
싱포맨 (briansing)해외이주신고 한 영주권자도 이게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신 영주권자같은 경우 한국에 3개월이상 거주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환급받으실 분 아니면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해외이주신고해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한 주민번호 말소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 입국 3개월 후 의료보험 정지 해지 신청을 할 수있으며, 그렇지 않은경우 의료보험 정지 해지철차 후 바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지금도 국민연금도 기본금액만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브코사님의 댓글의 댓글
오브코사 (totalart)원래는 해외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하며 일반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의료보험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많긴하지만 위반시 벌금이 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빵과 브레드님의 댓글
빵과 브레드 (oregon75)이번에 영주권 관련하여 대사관에 문의하였습니다. 더이상 거주여권 일반여권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 PM 여권입니다. 해외영주권자로 등록하려면 외교부에 가서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거주자의 한국 단기 체류 시 지역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많아 6개월 체류하지 않으면 지역의료 보헙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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