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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세금문제로 회사가 정부에 저를 신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 dlawldnjs (wldnjs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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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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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ㅠㅠ
퇴사 문제로 회사와 분쟁을 겪다가 엠오엠에 가보라는 조언을 듣고 엠오엠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엠오엠에서는 회사 계약서의 조항 중, 노티스기간에 대한 조항에 문제가 있어 엠오엠 룰에 따라서 5개월 이하로 일했으니 1일의 노티스만 제공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서를 내니, 세금을 클리어하고 가야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월급이랑 비행기티켓비용 받지 않을테니 정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면서 저를 정부에 레포트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로 저를 레포트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엠오엠에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모르고 비행기 표를 먼저 끊어버렸다 하니, 회사에 비행기표를 주되, 영수증은 절대 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시키는대로 하긴했는데..
티켓값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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