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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 질문드려요..
  • dlawldnjs (wldnjs3000)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55.56%
  • 2018-03-14 11:25
  • 답글 : 2
  • 댓글 : 4
  • 2,336
  • 0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위약금에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한 비자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두가지 모두 현금으로 주라고만 합니다. 계좌를 요구해도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자 비용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 반박을 할 건데, 정 안되면 MOM 레포트 하겠다고 하려합니다.

레포트하겠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레포트하고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MOM 질문드려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8-03-14 13:19
아직 MOM안가셨네요...ㅋ

일단 이미 볼장다본 상황인것 같은데 앞으로 일하는 급여를 받고안받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으니

Unpaid Leave를 내고 MOM에 바로가세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해서 가시고, 제생각엔 회사를 안나가도 별로 문제가될것 같지는 않은상황인것 같은데

뭣하러 회사를 계속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막장 고용주랑 다시는 안볼사이인것 같은데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고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dlawldnjs님의 댓글

dlawldnjs (wldnjs3000)

쪽지 드렸습니다 ㅜㅜ

  • [답변]
  • MOM 질문드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3-14 15:45

싱가폴 살면서 이직을 4번 이직해봤지만이런 경우는 처음들어보네요...

위약금에 남의 비자비용을 내는 것만으로도 MOM 신고감인데 현금만 받는다뇨....

여기보다는 MOM 에 바로 당장 전화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MOM : 6438 5122

     

댓글목록

dlawldnjs님의 댓글

dlawldnjs (wldnjs3000)

감사합니다..ㅠㅠ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분도 신고가 되나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님 얼른 전화하세요....그리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hotojun님의 댓글의 댓글

photojun (photojun)

앞서 다른 글에도 답글을 달아드렸지만

계약서에 고용계약 위반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부분은 반드시 명시된 금액을 고용주에게 완납하셔야하고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신고된 대로 미지급된 허위 급여부분에대해 고용주에게는 물론 다른 피고용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905

생활헬퍼가 장보기후 귓병이 났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데…

  • 답글 : 4
  • 댓글 : 11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8-03-13
추천수 : 0 조회수 : 3,417

안녕하세요. 저희집 헬퍼가 콜드스토리지에서 장을 보고 온후 너무 무거운것을 들어서 그 후로 귀한쪽이 안들린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런지요.. 정말 많이 헤비한 물건을 들고와서 어디가 다치거나 아픈거면 이해하겠는데.. 장볼때는 장보기용 캐…

  • A

    음...마음 고생 하시네요!~~ 우선...헬퍼가 귀가 아프다는건...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그런건 아닌것 같구요~ 샤워나 머리 감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그럴수 있을것 같아요..아님..귓밥이 많아서 아픈경우도 있다구 들었구요~ 아님 감기여서 중이염이 생겼을수도 있겠죠!~~ 동네 클리닉 데려가세요!~~ 보통 로컬사람 모두가 이용해요~~전문 클리닉은 그 다음 문제이구요~~ 별 문제 없을것 같으니...잘 해결하세요!!~     

    1
  • A

    참 나 원 ㅠㅠ 이러니 벌써 한국인을 개호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 인간적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람도 부려본 사람이 부릴 줄 압니다. 인간적ㆍ호혜적인 것을 아는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 그 진가가 나오는 것 입니다. 그 메이드는 이미 스포일 되었으니 빨리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데려가라 하세요. 저희 옆집 같은데에 가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아 예전의 고용주가 정말 인간적이었구나 알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옆집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노환으로 인한 반치매상태로 보여짐, 휠체어 타고다님), 직장생활하는 부부,아이한명, 개 한마리.. 게다가 출산한 딸이 간난애 데리고 집에 와 있는거 같음. 이 모든 것을 메이드 혼자 다 케어함. 아무리 옆집이라도 거의 얼굴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알게되었냐 하면, 짐에서 운동하고,수영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종종 그 집 메이드가 머리가 젖은 채로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림,나름 일 끝나고 수영하나 했더니, 고용주가 잠은 주방 칸막이에서, 샤워는 클럽 하우스에서 하라고 했단다. 이게 얘네 현실임. 그래서 원래 짠밥있는 메이드들이 서양가정 선호했는데,요즘 추세가 한국인 개호구 가정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      

    8
  • A

    로컬 GP 데려가시구요 함께 가셔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귀가 아프고 안들린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세상의 그 어느 GP도 YES라고는 답 못할 겁니다. 정말이라면 이비인후과 학회에 케이스 리포트 감이네요.. GP가 아니라고 하면...원래 헬퍼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닌지 에이전시에 따지세요. 감기가 걸려서 중이염이 걸려서 혹은 뭐 수영하다가 머리감다가 물이 들어가서 등등..귀가 아플수 있지요.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어서 너무 아파서 귀가 안들린다???이렇게 말하면서 스페셜리스트 보려고 하는 건 아닌것 같네요. 이런 태도라면 추후에도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번에 확실히 GP 한테 가서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아마 다른 이유로 잠시 아픈 거겠죠. 만약 만성이거나 이미 아팠던 건데  이렇게 말하는 헬퍼라면...저라면 추후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에이전시에 컴플레인 하고 바꾸겠습니다.      

    1 채택답변
Q

NO.47903

부동산주롱이스트 j gateway 콘도 사시는 분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yoon80(pascoe) 2018-03-13
추천수 : 0 조회수 : 3,734

안녕하세요 어제 j gateway 콘도에 이사 온 이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글 올립니다 여기는 로딩 존이 없는지요? 무빙트럭이 들어올수없다고 해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트롤리로 계속 짐 나르는데 기사님들한테도 미안하고 넘 불편했네요 이번이 세번째 콘도이…

  • A

    안녕하세요. 6개월된 주민입니다. 콘도 경비는 매우 불친절 합니다. 규정을 지키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고요,,,비교적 새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잔고장이 이곳 저곳 너무 많고...지하철과 주말에는 광장의 소음떄문에 창문을 열어 놓는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ㅠㅠ .지하철역에서 가깝다고 이사오긴 했는데 저도 무척 후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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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흠... 여기 J gateway가 외부 배달에 대해 까탈스럽죠  저희도 첨에 이사와서 이케아 가구 배송 받는데 주말이라고 외부 배달 안된다해서 길가에서 물건 받아 겨우 끌고 들어왔어요.. 관리 사무실 퇴근 시간엔 배달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라네요(행정편의주의..) 큰 물건 들어올 땐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리고 2000불 디파짓도 걸어야하구요   암튼 고생 좀 했네요 윗분 말씀대로 소음도 좀 많죠.. 바람 좋은 날 창문이나 베란다 문 열려면 소음은 감수해야 하니까요..  도어카드로만 눌려지는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에 요즘 애 좀 먹고 있고..  참, 콘도 구조상 비가 억수로 쏟아질때에는 복도에 비가 잔뜩 들이쳐서 간간이 현관문 앞과 놓아둔 신발이 다 젖을 때도 있다는..  ㅜㅜ 그래도 잘 적응하시고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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