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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질문드려요..
- dlawldnjs (wldnjs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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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11:25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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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위약금에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한 비자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두가지 모두 현금으로 주라고만 합니다. 계좌를 요구해도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자 비용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 반박을 할 건데, 정 안되면 MOM 레포트 하겠다고 하려합니다.
레포트하겠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레포트하고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MOM 질문드려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8-03-14 13:19
댓글목록
dlawldnjs님의 댓글
dlawldnjs (wldnjs3000)쪽지 드렸습니다 ㅜㅜ
- [답변]
- MOM 질문드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3-14 15:45
싱가폴 살면서 이직을 4번 이직해봤지만이런 경우는 처음들어보네요...
위약금에 남의 비자비용을 내는 것만으로도 MOM 신고감인데 현금만 받는다뇨....
여기보다는 MOM 에 바로 당장 전화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MOM : 6438 5122
댓글목록
dlawldnjs님의 댓글
dlawldnjs (wldnjs3000)
감사합니다..ㅠㅠ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분도 신고가 되나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님 얼른 전화하세요....그리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hotojun님의 댓글의 댓글
photojun (photojun)
앞서 다른 글에도 답글을 달아드렸지만
계약서에 고용계약 위반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부분은 반드시 명시된 금액을 고용주에게 완납하셔야하고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신고된 대로 미지급된 허위 급여부분에대해 고용주에게는 물론 다른 피고용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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