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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c (jeffghang)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3-09 12:14
  • 답글 : 0
  • 댓글 : 0
  • 4,503
  • 0

안녕하세요..

5년전에 입싱해서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필리핀에서 투자은행 미들오피스 일본 마켓 세일즈 서포트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해 보니.. 정말 여기 현지 직원들과 마인드가 너무 달라서 많은 어려움있고

결정적으로 월급이 너무 낮아서 다시 싱가폴에 가서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업무를 서포트하는일을 해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쪽은 PB나 국채 세일즈 쪽인데..

관련 경력은 미들오피스 경력밖에 없으니 .. 바로 프론트오피스로 취업 되긴 힘들거 같은데..

관련 업계 종사 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866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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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dlawldnjs(wldnjs3000) 2018-03-06
추천수 : 0 조회수 : 3,021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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