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dlawldnjs (wldnjs3000)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55.56%
- 2018-03-06 15:00
- 답글 : 2
- 댓글 : 2
- 2,963
- 0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 새로 들어올 사람의 비자 비용도 내야하는데 회사는 두번 낼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도 제가 내야할 부분인가요?
비자비용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 [답변]
- 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싱싱씽싱 (lyszzang00)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18-03-06 15:53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8-03-06 16:42
댓글목록
dlawldnjs님의 댓글
dlawldnjs (wldnjs3000)지각하면 휴가를 없앤다고합니다..저는 4개월 조금지나서 휴가도 못쓴다하구요..그리고 지금 딱 노티스기간이다 아니다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ㅠ 보통 어떤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 되나요..? 상황상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해고안하고 위약금 받아낼 것 같긴하지만요.. ㅠㅠ
photojun님의 댓글의 댓글
photojun (photojun)
퇴사절차에서 본인이 사임을 하는게 어니라 회사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만드셔야하지만, 현재 고용계약을 유지중인 고용주는 왠지 절대로 먼저 해고를 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휴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휴가를 못쓰게하는것은 MOM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다만 계약서 상에 조항들에 따라 언페이드냐 페이드의 차이가 될수있고,
현재 처하신 모든상황을 알수없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퇴사절차와 관련해서 MOM에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