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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rent 필요하신 분.. (양도합니다..)
  • monsta (coolciel)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3-03 12:48
  • 답글 : 0
  • 댓글 : 0
  • 3,581
  • 0

저도 렌트해서 타고다닌 차 인데요.. 

계약기간을 다 못끝내게 되었어요. 

계약기간은 내년 5월 까지 입니다..

 

렌트회사는 로컬 회사이구요,  luxury car 아니고 출퇴근 포함 싱가폴 내에서 아주 잘썼어요~~ ㅋ

차종 : Honda Civic (light sky blue) 

렌트비 : SGD1200+GST 7% 

양도 가능 시기 : 4월 11일 이후  

 

월 렌트비에 보험료, 차량 maintenance (집또는 회사로 이쪽에서 픽업옵니다.. replacement car도 같이요!)  모두 포함이고요. 딱, 주유비, 주차비만 내시면 됩니다. 

물론 오래 있을거면 차를 사는게 이익이긴 한데,

보통 1년 렌트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이후로 더 하시게 되면 렌트회사랑 연장하시면 되구요. 

차종도 바꿔도 되고요! (물론 이건 렌트가 더 올라가겠지만요.) 

 

짧게 렌트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9114 3363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874

사업/직장wp 리자인 후 월급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주스(jihyun200) 2018-03-03
추천수 : 0 조회수 : 2,715

제가 정확히 1년 일했어요! 제 퇴사날은 3월 13일 입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그 달의 마지막날에 주는 편인데 제가 아직 2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없애고 귀국하고 싶어서 언제 내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You are not s…

  • A

    13일에 세금정산이끝난상태로 퇴사하신후에 출국하시기까지 남은 기간에 하시면됩니다     

  • A

    WP에 대한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IRAS에서 님 세금정산을 해야하기에 마지막달 월급은 마지막날 주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정산이 마칠때까지 쥐고 있습니다.  (EP도 마찬가지기에 WP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한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전에 IRAS에 income tax filing을 마치면 먼저 break down 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확인차원임) 그리고 님께서 IRAS에서 Notice of Assessment 에서 받으시면 바로 회사 finance team에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마지막달 월급 release할꺼예요.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지만 이게 가장 빨리 마지막 달 월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인되면 바로주기도 아님 원래 정해져있던 월급날에 주기도합니다. 님께서 월급날이 보통 그 달의 마지말날이라 하셨으니 WP는 그 전에 출국하셔야하여 은행 계좌를 마지막 월급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하는게 나을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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