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너무어려워닉네임 (dolente12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8-02-28 14:05
- 답글 : 2
- 댓글 : 0
- 3,207
- 0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재 회사에 노티스 네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15일 후에 그만 둘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회사가 괜찮다고 할경우 15일 일한 것 만큼만의 월급을 받아서 나가는 식으로요
혹시 이렇게 될경우, 15일 후에 나가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저는 15일 일한 만큼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15일을 일해준 후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현재 회사가 근본없는 작은회사라 싱가포리안 로컬들이 그만두고 싶다 언제언제 나가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냥 지금 나가 하고 바로 퇴사 처리를 해버리고 내보냅니다.
전 회사가 비자를 내준 경우라 이렇게 처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앞에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노티스를 다 채운후 나가서 예가 없네요.
이직에 관해서 wp는 퇴사시 이유불문 귀국 비행기를 끊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직 하시고 퇴사시에는 레터를 받은후 퇴사 하시잖아요?
제가 퇴사시에 현 회사가 제가 이직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2-28 19:07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8-03-01 06:33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