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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 su1357 (atomy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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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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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 밀키 (car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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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17:32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등록금 낸 영수증만 세무사에 보내주고 교육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교육비공제대상금액은 초등-고등학교까지 학생당 300백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이며, 공제세액은 공제대상금액의 15%입니다.
저희 경우 초등1, 중등1라 총 600만원 x 15% =90만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한국 국내기준이라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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