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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미 (sweet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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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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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메인 테넌트인 저와 제 플랫메이트 저희쪽 에이전트 입회하여 모든 것에 이상이 없고 파손 및 수리가 필요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쪽 서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측 에이전트쪽에서 연락이 와서 거실 바닥에 빨간 자국이 생겼는데 저희가 대리석을 아무 세제로나 닦아서이렇게 된 거라며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 550불을 돌려줘야할 디파짓에서 차감 하겠다고 합니다.
Hand over 당시에도 이상이 없었고, 모든것에 이상이 없다는 양쪽 서명을 마쳤으며, 그리고 집주인이 자꾸 우기는 대리석은 시공홈페이지 확인결과 진짜 대리석이 아닌 합성 대리석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계약서에는 수리가 필요할시 200불까지는 테넌트가 200불을 넘는 부분은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550불을 다 페이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는것이 적절할지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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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string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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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19:04
댓글목록
capricorn님의 댓글
capricorn (sweetbia)
감사합니다. 일단 에이전트 통해서 1차 이메일 전달했어요. 그래도 완강하면 스몰코트 진행하려구요.. 늘 이런 수법인거 같아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걸 보여주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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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jun (phot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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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09:38
댓글목록
capricorn님의 댓글
capricorn (sweetbia)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공업체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조 대리석이고, 저희가 표면의 광택이 사라져서 색이 바래져 보인것으로 확인 되었어요. 저희가 뭔가를 뭍힌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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