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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데포짓 관련 스몰코트 진행
  • hananimjoa (hananimjoa)
  • 질문 : 19건
  • 질문마감률 : 5.26%
  • 2018-01-10 09:21
  • 답글 : 2
  • 댓글 : 1
  • 3,342
  •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던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줄 알았던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한 번도 이런일 없이 데포짓을 따박따박 잘 받아왔는데, 역시 싱가포르는 악명이 높은데로 기어이 이런일이 일어나네요.

 

집주인이 두달이 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데포짖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도 며칠째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받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연락도 없고 잠수입니다.

 

스몰코트 진행을 하려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현재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요.

 

에이전트에게 집주인 전화 번호랑 주소좀 알려달라고 해도 답변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니 진행이 안되네요.

 

혹시 스몰코트 진행해 보신 분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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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포짓 관련 스몰코트 진행
  • 때따릭 (okaybody)
  • 답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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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0 10:41

일단 로펌통해서 legal letter 를 에이전트한테 보내는게 먼저일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집주인 주소가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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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MC로님의 댓글

이젠MC로 (hananimjoa)

계약서에 아무리 봐도 집주인 주소가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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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포짓 관련 스몰코트 진행
  • 달곰삼삼 (heeye)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0%
  • 2018-01-16 16:51
변호사 찾아가서 ic번호 주면 변호사들 사이트 접속하면 신상 알 수 있어요. 수수료 몇 십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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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1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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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922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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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7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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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7,810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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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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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35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aymay(dbstlr) 2020-05-10
추천수 : 0 조회수 : 5,740

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 A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Q

NO.31

부동산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승리자(charisma911) 2018-04-19
추천수 : 0 조회수 : 4,68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홀렌트를 했던 집을 핸드오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주인이 60대후반 차이니스 할머니인데 아에 새집을 원하더라고요. 지금 약 2천불 미만의 돈을 사용중인데요. 페인트,청소용역,에어컨,기타 가구 바꿔줬습…

  • A

    스몰코트까지 가는 상황을 경험해본 적은 없으나 집주인 디테일은 알기 쉽습니다.  원래 집 계약하시기전 SLA (https://www.sla.gov.sg)에서 STARS (SINGAPORE TITLES AUTOMATED REGISTRATION SYSTEM) 를 떼어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냥 housing agent에서 주는 계약서에 서명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걸 housing agent가 계약시 복사해와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 항상 제가 뽑아 비교했어요.  집주소만 알면 실제 집주인이 Joint인지/NRIC/집주소 다 나옵니다.  부디 스몰 코트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주인이 지나치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거 잘압니다.       

    1
  • A

    이런글 볼때마다 제가 돌아버리고 싶은.. 렌트 3년하고 썩어도 내집이다 하면서 걍 집을 사버린게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은 싹 레노한 상태로 월세를 줬는데 고장나는게 뭐가 이리 많은지.. 그래도 세입자가 우선인 한국 문화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호갱 집주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참 뻔뻔한 집주인들이 많아서(렌트문화의 차이라 하지만 그래도 심한 경우가 많죠). 웬만하면 싱가포르에서 빨리 집주인이 되실 생각들을 했으면.. 럭셔리집 렌트하면서 다른사람 부자되는데 일조하시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집을 사서 조금씩 자기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도와 주셔서 집을 못산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한국 저희집에 월세 사시는 분은 부모님이 소위말하는 '사자' 집안으로 아들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신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이좋은 기회에 얼른 자기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별로 그러실 생각은 없어보이고, 이번에 큰집을 사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대신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젊고 가진 것은 없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로 연락바랍니다. 대신 저는 아무나 코칭은 안하고, 제가 드린 질문에 통과가 되신 분들만 선별해서..합니다. 돈을 안줘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돈을 많이 줘도 안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이미 순자산 100만불 이상으로 더 많은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제게 코칭을 바라시는 분은 저는 적절한 선생님이 아닌것 같네요. 지금 별로 가진것이 없는데, 자기집도 가지고 싶고, 커리어도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체리피커들은 사양합니다.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미라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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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6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4,547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1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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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4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의 얼리터미네이션 통지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거주자(sesnic)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3,111

안녕하세요   현재 HDB홀렌트 중입니다. 계약이 10월 중순 만기인데, 9월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은기간 1.5달치 렌트비를 요청했는데,  2주만 무료로 해주겠다하네요.   집주인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지, 아님 스몰코트에라도 가야하는…

  • A

    도대체 아직도 저런 비상식ㆍ몰지각한 인간이.. 걍 조용히 메일 보내세요. 걍 계약기간 지키겠다. 근데 너 무슨일 있니? 사실 내 계약에 맞춰서 나도 새계약을 했기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너가 사정이 급하면, 또한 계약변경으로인한 손해에 대해 네가 적절한 compensation을 제시 한다면, 힘들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계약때까지 사세요. 중간에 절대로 집에 칩입하던가, 짐 못뺍니다. 그러다간 HDB 몰수 당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 날짜에 꼭 주세요. 뭘하든 그래야 나중에 commit 당하지 않습니다     

  • A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강대강으로 해보았자 좋을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거에요. ​        

  • A

    스몰코트가도 정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2차까지 가서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메일한번 보내보세요. 에이전트피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사해야하는상황도 있고, 최대한 마찰없이 가는게 좋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게 제일 좋아요        

Q

NO.23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677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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