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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받는거 가능한가요?
  • seyona (seyona)
  • 질문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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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6 11:25
  • 답글 : 1
  • 댓글 : 0
  • 1,297
  • 0

안녕하세요

 

친한지인이 싱가폴에 오려고합니다. 굳이 붙이자면 안식년같이 지내려고해요,

그래서 한5개월 이상은 있을예정입니다.

지내면서 영어도 배우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비자주는 학원은 3개월 단위인거 같더라구요. 그 이상은 학원비가 좀 부담이고... 

그래서 우선 관광비자로 한 1-2개월 정도 있다가 학원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있으면어떨까 합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변경가능한가요?? 리젝되는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학생비자를 받고 우선 들어간다음에 만료후엔 관광비자로 있으라고 얘기해주는게 나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신분 답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받는거 가능한가요?
  • ccmc (ccmc)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22.22%
  • 2018-01-06 11:31

안녕하세요.

 

무엇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학생비자를 우선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3개월 지내시고 만료후에 잠깐 다른나라 다녀와서 더 지내시는게 나을거예요.

2개월 정도 관광비자로 있다가 학원을 알아보시게 될 경우, 리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다녀오는것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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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711

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874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Q

NO.42694

기타싱가폴 입국식 담배^^;;

  • 답글 : 6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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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맘(julie54) 2018-01-03
추천수 : 0 조회수 : 10,959

제가 오늘 한국에서 싱가폴로 잠시 가는데요~ 혹시 담배를 사고(일정량이겠지요... 그게 스무갑? 인가요?^^;) 그렇게 사서 입국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괜찮은게 맞는지요? 물론 세금 납부하고요.선물용으로(하도 원하는 ㅠㅠ 사람이 있어서) 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 A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싱가폴행 이면 아예 팔지도 않구요 저는 빈탄에서 캐리어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담배한갑도 아닌 4개비 때문에 벌금 200불 낸적 있습니다 담배있냐고해서 없는줄알고 없다했다가 캐리어 좀 보자해서 당당히 보여줬는데 캐리어안에있던 바지에서 피다 남은거 나오니 사무실끌려가서 조사 후 벌금부과됐고 있던담배는 가치당 세금내고 가지고 갈꺼냐 폐기할꺼냐해서 폐기해달라고 했어요 1회적발시 200이구 2회적발시 10만불이라더군요 ㅎ      

  • A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담배 밖에서 피다가 걸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싱가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담배에는 표식이 있는데 해외에서 가져온 담배의 경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 적발하러 다니는 직원들에게 걸리면 상당 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말씀드려서 여기 담배 피우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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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는 세금 내본적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싱가폴 담배 안된다고하지만, 세금 낼거라고하면 몇 갑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입국할때 자진해서 신고하는 곳으로 가서 신고하면 벌금없이 세금만 내는거고, Nothing To Declare 라는 곳으로 나갈려고 하다가 걸려서 담배 나오면 벌금 + 세금 내는겁니다.   한국 담배값 + 세금 = '싱가폴에서 사는 담배값' 나옵니다.   세금 내면 세관직원이 번거롭더라도 세금낸영수증 챙기고 다니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세금낸 담배 피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찰한테 세금 낸거고 집에 가서 가져와서 보여줄수 있다고 잘 설명하니까 수긍해주더라고요.   p.s. 한국에서 싱가폴 들어올때 기준일 뿐이고, 조호에서 싱가폴 들어올때는 담배 사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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