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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osit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스몰코트에 가야 할까요?
  • 3년차직장인 (mintnzzang)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7-11-29 00:37
  • 답글 : 1
  • 댓글 : 1
  • 5,650
  • 0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생활 3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디포짓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의 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홀렌트한 메인테넌트 입니다. 메인테넌트와 처음에는 6개월 사는 계약을 했다가, 3개월이 지나자 이 분이 제 월세가 홀렌트한 집의 PUB 및 수도세를 커버하기에 부족하단 이유로 기존월세에 S$100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 메인 테넌트는 저 대신 월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테넌트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나가 줄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나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마지막 날 아무런 문제 없이 룸 및 집 현관 키를 반납하고 이사하였습니다.

 메인 테넌트는 제가 집을 나갈 때, 디포짓을 1주일 뒤에 새 테넌트를 찾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그 분의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메인 테넌트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돈이 급하다고 해서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낸 적도 두 차례이고, S$1000를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디포짓을 요구하니 아직 새 테넌트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거절 당하였습니다. 2주차에도 디포짓을 요구하니, 아직도 새 테넌트를 찾지 못하였다고 기다리라고 하자, 저도 그 디포짓이 필요한 상황이라 3주차 째 월요일에 반드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자, 이 분이 "계약을 깬 건 우리 둘 다 이니 기다리라"고 만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을 왓츠앱을 통해 저로부터 모두 전달 받던 에이전시가 "디포짓은 계약만료일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있다" 며 "받지 못하면 스몰코트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스몰코트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이 때까지는 스몰코트에 대한 언급은 먼저 하지도 않았습니다.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테넌트가 3주차 월요일 까지 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으면 저도 거기서 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테넌트는 "계약을 파기한 건 우리 둘이다. 그니깐 기다려라. 이렇게 티격 태격 할 수 없다. 미안" 이라고 대화를 끝내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에이전시가 조언하기를 디포짓은 원래 계약 만료일에 반드시 반납되어야 하는 것라고 했다. 나도 당신과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디포짓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고맙다"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 분이 에이전시라는 말에 민감하였는지, 저보고 에이전시를 언급할거면 스몰코트로 가라고 먼저 으름장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스몰코트에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 후에 이 분에게 조금 무례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였고, 최대한 빨리 디포짓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제가 다시 메시지를 남겨 디포짓에 관해 묻자, 10월 20일부터 입주하는 세입자를 찾았다고 하더니, 그 다음 달 11월 22일 (세입자가 다음 달 월세를 내는 날 +2일) 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스몰코트로 가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1월 22일에 디포짓을 받는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1일이 되자, 이 메인 테넌트는 갑자기 500불은 11월 25일에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12월 15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아주 뜬금없이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메시지만 남기더군요. 거기에도 저는 알았다고 이번에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고 답장한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25일에는 또다시, 다음 주 화요일에 꼭 준다고 하고 약속까지 했지만, 오늘 (화요일)에 아침에 오늘 돈을 꼭 보내달라 메시지 한 번, 그리고 퇴근 후 오후 6시 40분과 오후 8시까지 답장이 없고 메시지 읽은 표시조차 나오지 않아서 각각 총 3번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헌데 갑자기 8시 48분 경 자기한테 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냐고 본인은 방금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 급한 비즈니스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거면 법정에 가라, 자기는 법정에서 오는 레터를 받겠다, 더 이상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나 역시도 너를 괴롭혀 주겠다는 답장이 오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라,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잘 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메인 테넌트가 디포짓을 돌려주고 싶지 않고자 하는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답변을 자제하고 스몰코트에 신청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왓츠앱으로 저장되어 있고, 최초에 사인하였던 계약서도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거쳐서 룸계약 했고, 에이전시는 저의 편에 서주는 것 같습니다.

 제 이슈에 대해 스몰코트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신청을 하면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Deposit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스몰코트에 가야 할까요?
  • Ami (ayojjang)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6.67%
  • 2017-12-06 13:15

모든 자료를 프린트한 후 스몰 코트 가서 번호표 뽑고 접수 하시면 되요.

직원들 친절하니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했을때는 접수비 10불이였는데 지금은 어찌 됬나모르겠네요

     

댓글목록

3년차직장인님의 댓글

3년차직장인 (mintnzzang)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10불 접수비도 냈어요. 컨설테이션 날짜가 1월 18일인데,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39

부동산콘도 선택 장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꼽여사(aga6434) 2018-03-05
추천수 : 0 조회수 : 3,122

쏠레일콘도를 계약할려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부동산업자랑 같이 여기저기 보고 다니다보니 결정장애가 와요~ 저희 생활 수준으로는 쏠레일콘도 정도 계약가능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곳 있나요? 최근에 지어진 곳. 교통 좋은 곳. 링컨 스위트? 거기도 데려가 주셨는데 빌트…

  • A

      아마도 계속 기다리셔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실것 같아 몇 자 적고 갑니다~ 싱가폴에 콘도가 무지무지 많다보니, 유명한 콘도들 몇개를 제외하면 이렇다 저렇다 잘 모릅니다. (쏠레일이 제가 모르는 엄청 유명한 콘도 였다면,, 죄송.. ^^;; )   직장이나 (자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통좋은곳 등등을 추천하기도 불가능 하고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여서 아마도 다른분 들이 답변을 못다시는것 같아요   propertyguru 같은데서 콘도 검색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략의 구역을 설정하시고, (교통을 고려하신다면) 전철역하고 500미터 이내로 설정하신다거나 하실수도 있을것이고,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 하면,,  TOP(완공연도) 설정을 2015년 이후로 하신다거나 등등..  부동산 사이트 검색을 활용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솔레일 콘도 렌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하시는 가격대도 범위설정 해 놓으시고 검색해 보셔요~      

    1
Q

NO.1136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371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채택답변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1135

부동산입싱 준비중인데 렌트시 궁금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열하루붉은꽃(artistkk7) 2018-02-25
추천수 : 0 조회수 : 9,167

안녕하세요. 입싱준비중인 직장인인데 일단 싱가폴입국후 며칠간 호텔에 있으면서 집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았고 들어가서 EP 카드 발급받아야하는데요..혹시 집렌트할때 그런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자 살 작은 스튜디오나 여의치않으면 콘도 마스터룸정도 생각하…

  • A

    제가 저번달에 같은 상황이어서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을 남기자면.. 제 에이전트말에 의하면 계약할땐 EP카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싱가폴 들어와서 EP 카드 신청하고 받는데 한 3-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집 알아보시는 기간 안에 EP카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터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P카드가 없어도 레터가 있기 때문에 집 알아보는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싱가폴이 처음이시고 혼자 사실거면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외로 신경써서 봐야할것도 많고 간혹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있으면 중간에서 그런걸 신경써주니 편합니다. 룸렌트하실거면 그냥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직장 위치가 어디인지, 혼자 사실지 아니면 룸렌트를 하실지, 룸렌트를 하실거면 마스터로 하실지 커먼룸으로 하실지, 요리 하기를 원하시는지, 콘도로 하실지 HDB로 하실지, 등등을 일단 결정하고 알아보셔야 헤매지 않으실거예요. 저같은 경우엔, 콘도 스튜디오 렌트해서 혼자 살거고, 예산 이정도다 라고 딱 정해놓고, 아는 에이전트 지인을 통해서 계약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인이라도 에이전트 피 나가는거 아까워서 혼자 알아보고 그랬는데..그래도 제 에이전트가 있으니 들어갈때 불편하거나 요구할만한 것도 대신 다 해주고,, 월렌트도 대신 많이 네고해줘서 결론적으론 에이전트 두는게 나았다고 생각 들더라구요. 전 이번이 싱가폴 두번째 사는건데.. 처음에는 방값 내는거 진짜 아깝다가 (물론 지금도 아깝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집으로 고생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로 고생하고 나면 마음도 피곤 몸도 피곤..하여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혼자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까다롭게 보시고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려요.      

Q

NO.1134

생활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confuoco(sunggusg) 2018-02-04
추천수 : 0 조회수 : 2,929

현지취업 갓 입싱해서 이제 콘도 막 계약학고 가족 올 때까지 인터넷이나 가구 여러가지 알아보는 1인입니다ㅜㅜ 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웬만하면 contact없이 가고 싶은데 myrepublic인가도 있더군요.contact 했다가 조기해지시 위약금이 어느정도 되길래 막…

  • A

    인터넷 한번 설치해보시면, 아, 싱가폴에서 외국인이 머 하나 계약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구나 느끼실 겁니다. "콘트랙 없이 가고 싶다"는 게 싱가폴에선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죠. ㅠㅠ 콘도 계약 하셨으면, 계약 기간만큼 바로 인터넷 계약해 쓰세요. 1년이든 2년이든, 설치비, 담보비, 여튼 상품도 많고 복잡하실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클리어 하면서 싱가폴 생활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A

    Fibre Optic 초기에는 싱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꽤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이구요, 저 역시 스타허브 - 싱텔 - My Republic 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별 차이는 못느끼겠습니다.   다만 마이리퍼블릭은 같은 1기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르고 공인아이피가 아닌 사설 IP 를 주기 떄문에 (50불 내면 공인아이피 줍니다.) DDNS 사용이 안되어서 불편하다는 것 정도인데 그냥 일반용 도로만 쓰신다면 그런 점들은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오히려 싱텔이나 스타허브처럼 라우터 변경시 VLAN Tagging 기능없는 제품은 사용못하는 단점이 없어서 더 나을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 : 결합상품의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문제 발생시 번거러움, 약정의 존재 등이 싫으시다면 인터넷은 싱텔 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But ~   인터넷은 싱텔이 좋습니다. ㅎㅎㅎ        

  • A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TV(아이들을 위해) 등을 같이 가입하신다면 싱텔, 인터넷만 따진다면 M1의 Fiber 1gbps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싱텔,스타허브,M1을 써봤는데 이제는 fiber에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M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입조건이 타사에 비해 덜 까다롭습니다. 비자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시다면 가능하고 (자세한 조건은 타 사와 비슷하니 별도로 확인 하셨으면 합니다) 싱텔 및 기타 회사는 1년 이상 남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 편하겠죠?) 그 외로 1gbps 플랜이 $39/월 (2년계약) 또는 $49/월 (1년계약) 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실 수 있어서 순수하게 인터넷만 필요하시면 M1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IPTV라던지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등을 설치 하시는 등 종합적인 플랜은 싱텔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를 특별히 홍보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하니 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madridmania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입싱 및 정착이 되셨으면 합니다        

Q

NO.1133

부동산Deposit 관련 스몰 코트 진행 도와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츠미(sweetbia) 2018-01-29
추천수 : 0 조회수 : 4,934

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

  • A

    스몰코트 클레임 거세요. 깐깐한 싱가포리언 핸드오버 이상없다 다 사인하고 후에 발견하거나 과도한 뒷북 클래임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일 바닦자국이 님이 생각하실때 전혀 책임없으시다면 스몰코트에 접수 시킨 후 번호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문자넣어보세요. 계약서와 사인은 싱가포르에서 말보다 큰 효력을 가집니다.     

    1
  • A

    스몰코트 결과는 알수없지만 보통 건축자재로 쓰는 대리석은 대부분 인조 대리석입니다. 미관이 좋고 가공이 용이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조 대리석을 많이쓰구요. 돌가루와 아크릴을 고압성형하여 제작되는데 아크릴 비율이 많은 경우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돌가루를 압축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이라 간혹 색깔이 있는 액체를 접촉하는 경우 바로 안닦아내면 표면에 스며들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1
  • A

    일단 핸드오버서류 서로 싸인했음 끝난거에요. 심하게 defects있지않는이상 더이상 말안꺼내는 로컬프랙틱스인데 집주인이 한번 던져보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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