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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디 (sunhi483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7-11-13 15:25
  • 답글 : 0
  • 댓글 : 0
  • 1,913
  • 0

허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하기가 힘든상황이에요.

상주 메이드를 쓰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안되겠더라구요,

다시 알아보니 파트타임 메이드는 불법이라하고...

주2회 3회 집안일을 부탁해야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아시는 아주머니 계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연락처 8722 2425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9

기타메이드 트레스문의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오(spana) 2017-09-06
추천수 : 0 조회수 : 2,841

여쭈어봅니다 메이드가 5개월째 같이지내고있는데 론이2갤 남은상태에서 담달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서요.. 그럴경우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메이드의 2개월론여부와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론이 또 발생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착한사람이라 론을 더이상 추가가 되지않게하고 트렌스 …

  • A

    헬퍼의 론은 처음에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올때 트레이닝비와 항공료와 수속료를 포함한 에이전시 비용이고 현재 고용주가 그 론을 에이전시에 대납하고 론을 다 갚을때까지 약간의 용돈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가 고용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데서, 현재 2개월 론이 남았다면 트렌스퍼 받는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해서 론을 더 부담 안지우신다면 그분께는 트렌스퍼 수속료만 내개하고 일하는 달부터 풀 샐러리를 헬퍼가 수령할 수 있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헬퍼를 트렌스퍼 할때 에이전시에 보낸다면 다시 트렌스퍼 헬퍼 수수료를 헬퍼가 (1개월 급여)를 내게 되는데 이미 고용주끼리 얘기가 다 되었으면 사시는 곳 아니면 헬퍼를 데려왔던 에이전시에서 서류수속 수수료만 내고 트렌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20불정도 소요되고 트렌스퍼 받는 분이 고용주 온라인교육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용주 집에 가는 날까지의 Levy와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Levy는 FDW work pass가 expire되고 새 고용주로 이어지는날까지 MOM에서 자동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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