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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현지채용전환 관련(EP)
- 누리누리로 (seiyo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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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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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 외국계기업 본사에서 주재원자격으로 파견근무중인데 내년에 현지채용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 3월말까지 유효한 EP비자로 재류중입니다)
1. 지급되던 주택수당및 각종수당이 중지되어 수당을 합친 월 소득이 절반가까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EP비자 자체는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그대로 유지 가능한가요?
2. 향후 EP비자 갱신시에 이전의 소득수준을 검토하나요?
3. 만일 EP유효기간내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EP의 유지는 가능할까요? (현재 급여가 주택수당으로
굉장히 뻥튀기 되어있는 상태라...)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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