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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키위새 (kiwee3)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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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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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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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약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로부터도 확인받았구요. 계약서대로 집나가는 날 기준으로 두 달전에 집주인에게 왓츠앱(서면)으로 노티스했고 에이전트에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 나갈 때가 되자 '자기는 얼리 익스파이어 하는거에대해 노티스받고 컨펌받은적 없다'라며 두 달치 집세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며 잡아떼기 시작하더군요ㅋㅋㅋㅋㅋ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차네요ㅋㅋㅋㅋㅋ 왓츠앱 대화나눈거 스샷 찍어 보내주니 그제서야 입 딱 닫고 뜬금없이 그러면 한 달치 집세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집주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때 이미 좀 이상한사람이구나, 억지쓰고 우기고, 사람 우습게 보는구나싶었는데... 역시나 보증금을 돌려주기싫은지 마지막 날 집 체크하면서 이것저것 별의 별 트집을 다잡아서 하나하나 태클걸더군요. 집 청소비용하고 에어컨 청소 못한 달 수만큼 디파짓에서 까겟다는건 그나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청소비용이 왜 까여야되는지는모르겠는데 그러려니했습니다. 제가살았던 집은 넓고 낡은 HDB였습니다. 특성상 자연적으로 마모되고 집이 상한게 왜 저희 세입자 탓인지모르겠습니다. 낡은 붙박이 캐비넷이 지혼자 나가떨어졌는데 그걸 나가떨어진 날 집주인에게 보고하지않았다고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았다 햇음에도 불구 니네가 이렇게 만든건확실하다며 캐비넷 나가떨어진거 다시 원상복구시켜야한다며 저희더러 비용을 물라더군요. 디파짓에서 까겟다는거겟죠. 그리고 무슨 한쪽 벽에 작은 후크 하나 붙여놨다고 ㅋㅋㅋ 그 벽 전체를 페인트칠한다고 하네요. 비용이 얼마가 들진 모르겠으나 어째껀 디파짓에서 페인트칠 값 빼겟다 하더군요. 하.. 실리콘 묻어잇는 부분 실리콘 제거하겟다고 제거비용도 까겟다고하고.. 딱 봐도 보증금 돌려주기싫어서 어거지 부리는거같은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디파짓 보다 비용이 더 들수 있으니 나중에 리페어 하고나면 비용 청구할테니 디파짓에서 까고도 돈이 부족하면 돈 더 내놓으라 난리치고... 학생비자 였구요 학교졸업하고 비자캔슬하고 깔끔하게 서류상 귀국은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파짓이나 리페어 부분 읽어봐도 수리비용을 얼마이상 물어야하고 세입자가 어떻게해야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폰으로 연락하겠다고 한국폰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는 나왔는데... 디파짓이 2200불었어요. 청소비용 500불까고 에어컨 클리닝비 600불까고 나머지 태클들어온것들은 자기들이 알아보고 청구한다는데... 2200불로 다 해결할 수없는 일들이 아닌거같은데.. 저는 디파짓도 못돌려받고 수리비용 달라는대로 다 물어줘야하나요? 아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저에게 소액소송? 같은거 걸수있나요? 디파짓 이상 수리비용 나오면 주겟다고 서류상 싸인하고 약속한건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 에이전트가 '이렇게 리페어할건데 수리비용 나오면 청구할게'라고 한게 답니다. 싱가폴에서 일 할수도있는데 취업비자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요? 이런 집주인들 있다고 말은 들어봣지만 제가 이런 꼴 당할줄은 1도 생각못했어요. 너무 서럽고 스트레스받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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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39건
  • 답변채택률 : 15.4%
  • 2017-10-04 10:18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댓글목록

구인구인님의 댓글

구인구인 (sophie7)

돌려줄필요 없지않을까요
생활기스인데...

frchung님의 댓글

frchung (frchung)

제 주위에 이런 경험 자주 들었습니다. 어이없었는데 글을 읽기만해도 스트레슨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열람중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273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 A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2 채택답변
Q

NO.6

부동산주소지 등록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dewrain(kjnmok) 2017-07-14
추천수 : 0 조회수 : 2,476

WP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측에서 IPA 를 제공해주고, 입국시 14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를 회사측에 알려주어야 회사에서 정부에 WP비자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급작스레 집을 알아보고 싶지는 않구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어…

  • A

    호텔,호스텔,게스트하우스 등등의 숙박업소는 mom 주소지 등록이 안됩니다 회사 입사일이 몇일로 정해지셨으면 그전 3~4일정도 미리 입국하셔서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집 알아보셔요 그리고 본인이 등록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등록하는겁니다^^          

  • A

    그 주소지는 집주소(permanent regidence address)가 생기기 전까진 회사주소입니다. 비자 나오기 전까진 집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가계약 or 집주인이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 집을 먼저 구하실 순 없어요. 씨티은행 계좌는 여기서 구좌 틀 때 필요한 구비서류(비자, 거주주소, 여권, 재직증명서)들이 있는데 씨티은행은 그 외에 한국계좌가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원활하게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주소지(주민등록등본 영문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출근 전이라 근로계약서 들고 갔는데 빠꾸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expat 포럼을 봐도 여기 은행 서비스는 지점이나 담당자별로 케바케라서 누구는 아주 쉽게 계약서 만으로 구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더럽게 짜증 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씨티뱅크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전 씨뱅이예요.     

Q

NO.5

부동산SP 진행중인데 다른 WP 신청이 들어가도 되나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싱가포리어니언(loveofkiss2) 2016-10-26
추천수 : 0 조회수 : 2,674

안녕하세요 예비 직딩입니다. 에이전시 통해서 잡오퍼를 받아 비자를 SP인 잡오퍼를 받았지만 SP진행상황이 심사중(pending) 상황이 9주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서 비자를 떠나 차라리 일부터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 A

    "옛날...학생"분이 맞습니다. 취업비자는 한번에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다 동시 = 둘다 거절... 이 됩니다.   SP는 승인기간중 싱가폴체류 가능, WP는 승인이후에 입국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싱가폴체류 불가능 입니다.      

  • A

    wp는 리젝이라는거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wp는 전산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서류가 정말 미비하거나   비자사유에 결격사유가 해당하는거 아니라면   보정안내 후 재신청하라고 통보만 오지   sp wp 동시에 신청한다고 불이익 같은거 없어요   그리고 wp 신청시 싱가포르내에 입국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자체가 안되여   wp 신청 후 정말 빠르면 4시간안에 승인나는데 신청할때 만큼은 3국으로 나가있어야 해요   그리고 sp 진행상황이라는데   sp도 마찬가지로 큰문제없으면 승인 쉽게 나는데 본인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거 같네요      

    2 채택답변
Q

NO.2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504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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