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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거절 될까요?
  • ckzkfhs (chacha)
  • 질문 : 37건
  • 질문마감률 : 13.51%
  • 2017-09-28 09:42
  • 답글 : 1
  • 댓글 : 0
  • 2,681
  • 0
저는 5년간 싱가폴에서 EP소지자로 일하고살다 작년 11월에 귀국했는데요 올해 2월에 일주일 올해 5월말에 3달 방문했구요 다음달에 또다시 3주간 입국할건데 입국 거부될까 겁나네요 놓고온 짐정리 및 휴가차 방문했다고 하면 될까요?아님 그냥 여행? 지난번 3개월간 방문때는 초반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입국 승인됐는데 그때도 꼬치꼬치 묻긴했었거든요     
  • [답변]
  • 입국 거절 될까요?
  • ccmc (ccmc)
  • 답변 : 55건
  • 답변채택률 : 23.64%
  • 2017-09-28 11:11

안녕하세요.

입국에 관련된 질문은...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입국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닌 이상...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려주신 글로 미루어 봐서는 거절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리턴티켓과 지내시는 곳 등 등만 확실하시다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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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266

생활학생 dbs계좌오픈하려면 어떡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1014426(a1014426) 2017-09-30
추천수 : 0 조회수 : 1,905

네이버 검색해보니 proof of residence인가랑.. 신분증, 여권이 필요하다는데 student pass는 있구요.. proof of residence가구체적으로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제가 한국에서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받은 우편물이 있는데요.. 이런 우…

  • A

    핸드폰 청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mail 로 받는 경우에도 거주 주소 포함 되어 있으니 프린트 해가시면 됩니다.     

  • A

    이미 계좌 오픈 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3월에 개설했구요, 알고계신 것 처럼 proof of residence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집 계약서를 가져갔었구요, 문제없이 개설했었습니다. 저는 e-saving account 였구요 만 29세 이전에는 deposit이나 계좌유지비가 없었습니다. 나이 지나고 계좌 잔액이 3000 SGD 미만이면 계좌유지비가 발생하는 계좌였어요 (deposit은 계좌마다 다를테니 은행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개설할 때 갔던 직원분이 별다른말 없이 그냥 해주셔서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주소랑 이런거 저런거 확인하고 간단히 인터넷뱅킹 로그인하는거 설명해주시고 끝났어요. 계좌 관련해서는 개설하러 가셨을 때 직원분과 직접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proof of residence로 쓰려고 계약서 들고 갔는데 어떤 직원분이 검토하시더니 안된다고 까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처럼 몇 호 이런게 주소 상에 없었던 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집이 HDB나 콘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집 하나 지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장단기 렌트하는 업체이다보니......근데 이건 다른 지점에 그대로 들고 갔더니 또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구요... (물론 구두로 물어보긴 하는데... 전체가 하나의 집인거라 방 호수 말고는 따로 없다고 그랬더니 별 말 안하시더라구요)  잘 되시길 바래요!!      

    1
Q

NO.47255

사업/직장싱가폴 인턴 비자문제 도와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jasonmafeet1(jasonmafeet) 2017-09-28
추천수 : 0 조회수 : 5,872

안녕하세요! 도움좀 여쭙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싱가폴로 이직을 준비중 인데요, 여자친구는 대만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가능하다면 싱가폴로 이직후 계속해서 싱가폴에 거주할 예정 입니다.. 저희는 밀라노, 이태리 …

  • A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51372&page=1&category=04000000&all_search=      

    1
  • A

    3개월 짜리로 들어와도 체류기간이 1개월이 넘으면 이미그레이션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는 이야긴데 어디서 즐으신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하신건지...?     

    1
  • A

    안녕하세요. 일전에 싱가폴에서의 구직과 관련해서 알수없는 분과 설전을 벌이다 더이상 의미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않고 개인적으로 좋은 의도로 작성한 글로 언쟁이 벌어지는것이 불쾌하여 회원 탈퇴를 했다가 쪽지를 보내야할 일이 있어서 다시 가입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못지나치고 답글 달아봅니다. 먼저 저는 취업알선이나 출입국 혹은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냥 공대를 나와 개인적인 이유로 싱가폴에와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현실과 부딪히며 외화 벌이중인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저도 어렵게 싱가폴에 입싱해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직, 이직, 퇴사등의 문제로 많이 부딪혔었고 자료를 찾을때마다 제가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사이에서 이윤을 취하려고 만 했고 결국 사실과 다르게 포장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는 그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많이 아셔야하고 반드시 오피셜한 레퍼런스를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곳에 살면서 느낀점은 현지 기관의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매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컨택하고 확인하는것을 두려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친절하게 자신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양심을 속여 찔리는게 없으시다면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게시판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 하시는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를 가지고 몇글자 적어보니 제말에 의심이 가신다면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폴에 소위 관광비자라고 말하는 Short Term Pass혹은 Social Visit Pass(이하 SVP, 현재는 두비자가 그냥 통합되어 무비자협정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후 찍어주는 도장이 Visit Pass로 기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로 입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전에 다른분이 작성한 비슷한 문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제가 이메일로 ICA에 문의해본결과 Job Seeker가 SVP를 신청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개인적인 바램을 사실인것 처럼 적는다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에 이메일 전문을 첨부할테니 읽어보세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만으로 최대 90일의 방문 허가가 나옵니다.(주의 하실점은 인터뷰 합격후 구직 비자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구직목적으로 추가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90일 안에 고용비자의 IPA 발급이 완료되어 카드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무비자 협정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미리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할것 같구요. 또한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11월 부로 EPEC(Employment Pass Eligibility Certificate)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여 일전에 구직을 위해 싱가폴에 오고자하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되는 구직비자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MOM에서도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기사는 구글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답변내용에대한 얘기는 제가 구직할때 찾아봤던 자료의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따로 스크랩해둔것이 아니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EPEC가 있을 당시에는 SVP에서 고용 비자 신청이 안된다는 내용도 찾을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않고 레퍼런스는 하나도 없는 내용이었구요. SVP로 구직활동이 불법이라면 절차적으로 SVP에서 고용비자를 신청하거나 SVP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고용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리젝하고 블록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 싶네요. 아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ICA로 부터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에서 해당공무원의 이름만 삭제한것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관련 내용 주소를 첨부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고 수정을 요청해주세요. 그동안 취업 준비부터 실제로 현지에 살면서 어떤 매체로든 순수하게 구직활동을 하러 입국핬다가 체포되어 추방되었다는 내용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지만, 불법 고용알선 업체에 속아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취업사기나 불법 체류노동에 연계되거나 체류비 마련을 위해 정식 취업비자 없이 혹은 비자 발급 직전에 비자 없이 출근했다가 붙잡힌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ICA나 기타 매체를 통한 뉴스를 쉽게 찾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믿을만한 업체를 만나 원하는 잡에 매칭이 되는 것도 운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도없는 이나라에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능력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구직자로서 좋은 잡에 매칭이 되어 각자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외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와 인터뷰 준비 하는것만으로도 골치아프고 긴장될텐데 출입국관련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 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입싱하셔서 구직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경험이나 그동안 살면서 접한 사연이나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쪽지주셔도 됩니다. 힘내시라고 식사라도 만들어 같이 시간보내 드릴수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늘 해외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하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과 한국대사관 해당비자의 구직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Korea Embassy 출처:http://sgp.mofa.go.kr/korean/as/sgp/information/lif/index.jsp        

    2
Q

NO.47253

생활교정기가 떨어졌는데..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오세용(hopelyh) 2017-09-27
추천수 : 0 조회수 : 1,637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치아 교정을 끝내고, 안쪽에 영구 장치를 붙였는데요. 이게 살짝 떨어졌네요..   다시 붙여야 하는데,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 내의 한인 치과로 가야 하나.. (그런 데가 있기는 한가..) 아님 현지인 전문 교정 치과로…

  • A

    교정 후 치아 안쪽에 붙인 유지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한 두 군데 정도 떨어진 거라면 가까운 현지 치과에 가셔도 될 거에요.  어차피 레진으로 붙여논 거라서..  저도 지난 번에 한 군데 떨어져서 집 근처 현지 치과에 갔었는데  레진으로 금방 다시 붙여주더라구요. 비용도 얼마 안 하구요. 물론 한국보단 비싸지만 ㅋ     

  • A

    작년쯤에 우리 아들도 교정유지장치 떨어져서 검색 후 홀랜드빌리지MRT 근처 The Braces Practice라는 교정전문치과에 가서 해결했어요. $100정도 나왔습니다. 비싸지만... 친절하고 아들 말로는 재료가 한국에서 했던 거보다 좋은 거 같다고 했어요. 참고하세요     

  • A

    혹시 그때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질문자 분과 같은 경우라서요.. 학생이라 돈도 걱정이되고.. 알아보니 Q&M 치과가 지점이 많아서 이리로 가보려고하는데.. 가기전에 질문자 님께서 혹시 어느 정도 가격때에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하구요..  아니면 다녀오셨던 곳을 알려주시는 것도 가능하실까요?      

Q

NO.47252

부동산콘도 구매 시에 필요한 기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여행가(ksw101) 2017-09-27
추천수 : 0 조회수 : 3,607

안녕하세요,   내년 2월 말에 은행 예금 만기가 되어서, 만기 되는 시점 후로 은행 모기지를 신청하고, 콘도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관련으로 은행에 문의해보니, 먼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콘도를 알아보…

  • A

    저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OTP(Option To Purchase) exercise 기간이 2주 소요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동안에 집 가격의 (1%+4%)를 cash로 seller에게 냅니다.. 글구,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sign까지 완료 했어요..이 다음에 transaction 완료까지 2달 더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 downpayment, stamp duty fee 그리고 잔금 전액을 지불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이 기간에 선임하고 거래 완료도 변호사 앞에서 합니다.. 해서, 총 2달 반 걸렸어요..  결론은 구입한 주택에 입주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OTP시작날부터 (1% payment) 2달 반 후면 들어가실수 있어요.. 문제는 구매하고자 하는 집에 세입자가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서, 현재 사시는 곳의 렌트 연장은 위에서 어느 case인지 확인 하시는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선 집부터 알아보시는게 본인의 렌트 연장기간을 확실히 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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