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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시 세금납부 문의 관련
  • 싱가포리어니언 (loveofkiss2)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37.5%
  • 2017-09-09 13:59
  • 답글 : 1
  • 댓글 : 0
  • 1,810
  • 0
안녕하세요 제가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WP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하니 179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 세금을 처리 못하고 출국했다가 7월 초에 재입국해서 7.8월달 구직활동하고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 SP를 받고 이직하려는데 이럴땐 세금계산이 어찌 되어야하나요? 지금 타이밍에 183일이하 15% 세금 납부 하러가야 하나요? 아님 일 시작하고 내년 4월 전 세금 계산할 때 전직장+지금직장 일수로 채워서 세금 납부하러 가는게 더 낫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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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시 세금납부 문의 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7-09-11 16:10
이런케이스가 정말 보기 드문게 보통은 퇴사전 직장에서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지급하는데 뭔가 퇴사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셨나봅니다.

싱가폴에서의 급여소득자는 반드시 싱가폴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제 느낌상 이미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것으로 예상이 되구요(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벌금 내지는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비자가 바뀌더라도 처음 발급 받았던 FIN은 그데로 나오는것이니 IRAS쪽에 현재의 세금상황을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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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192

기타메이드 트레스문의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오(spana) 2017-09-06
추천수 : 0 조회수 : 3,252

여쭈어봅니다 메이드가 5개월째 같이지내고있는데 론이2갤 남은상태에서 담달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서요.. 그럴경우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메이드의 2개월론여부와 지인에게 트렌스할경우 론이 또 발생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착한사람이라 론을 더이상 추가가 되지않게하고 트렌스 …

  • A

    헬퍼의 론은 처음에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올때 트레이닝비와 항공료와 수속료를 포함한 에이전시 비용이고 현재 고용주가 그 론을 에이전시에 대납하고 론을 다 갚을때까지 약간의 용돈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가 고용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데서, 현재 2개월 론이 남았다면 트렌스퍼 받는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해서 론을 더 부담 안지우신다면 그분께는 트렌스퍼 수속료만 내개하고 일하는 달부터 풀 샐러리를 헬퍼가 수령할 수 있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헬퍼를 트렌스퍼 할때 에이전시에 보낸다면 다시 트렌스퍼 헬퍼 수수료를 헬퍼가 (1개월 급여)를 내게 되는데 이미 고용주끼리 얘기가 다 되었으면 사시는 곳 아니면 헬퍼를 데려왔던 에이전시에서 서류수속 수수료만 내고 트렌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20불정도 소요되고 트렌스퍼 받는 분이 고용주 온라인교육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용주 집에 가는 날까지의 Levy와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Levy는 FDW work pass가 expire되고 새 고용주로 이어지는날까지 MOM에서 자동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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