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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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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WP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하니 179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 세금을 처리 못하고 출국했다가
7월 초에 재입국해서 7.8월달 구직활동하고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 SP를 받고 이직하려는데
이럴땐 세금계산이 어찌 되어야하나요?
지금 타이밍에 183일이하 15% 세금 납부 하러가야 하나요?
아님 일 시작하고 내년 4월 전 세금 계산할 때 전직장+지금직장 일수로 채워서
세금 납부하러 가는게 더 낫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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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16:10
이런케이스가 정말 보기 드문게 보통은 퇴사전 직장에서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지급하는데 뭔가 퇴사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셨나봅니다.
싱가폴에서의 급여소득자는 반드시 싱가폴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제 느낌상 이미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것으로 예상이 되구요(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벌금 내지는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비자가 바뀌더라도 처음 발급 받았던 FIN은 그데로 나오는것이니 IRAS쪽에 현재의 세금상황을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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