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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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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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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string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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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6 17:49
헬퍼의 론은 처음에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올때 트레이닝비와 항공료와 수속료를 포함한 에이전시 비용이고 현재 고용주가 그 론을 에이전시에 대납하고 론을 다 갚을때까지 약간의 용돈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가 고용할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데서, 현재 2개월 론이 남았다면 트렌스퍼 받는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해서 론을 더 부담 안지우신다면 그분께는 트렌스퍼 수속료만 내개하고 일하는 달부터 풀 샐러리를 헬퍼가 수령할 수 있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헬퍼를 트렌스퍼 할때 에이전시에 보낸다면 다시 트렌스퍼 헬퍼 수수료를 헬퍼가 (1개월 급여)를 내게 되는데 이미 고용주끼리 얘기가 다 되었으면 사시는 곳 아니면 헬퍼를 데려왔던 에이전시에서 서류수속 수수료만 내고 트렌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20불정도 소요되고 트렌스퍼 받는 분이 고용주 온라인교육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용주 집에 가는 날까지의 Levy와 급여는 일일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Levy는 FDW work pass가 expire되고 새 고용주로 이어지는날까지 MOM에서 자동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용용튼튼님의 댓글
용용튼튼 (spana)답변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님의 댓글
행복한 날 (kcacorn)핼퍼의 잘못이 없이 고용주에게 사정이 생긴거라면 당연히 고용주님이 핼퍼에게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만일 성실한 아이라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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