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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어탕 파는 곳
  • seyona (seyona)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7-27 17:39
  • 답글 : 1
  • 댓글 : 0
  • 1,165
  • 0

 

안녕하세요

 

싱에 추어탕 파는 곳이 있을까요?

 

 

     
  • [답변]
  • 추어탕 파는 곳
  • by.me (gabrier85)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7-07-27 19:42
차이나 타운에 장원 맛있던데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027

생활입국 심사 시 에어비앤비 관련 질문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클로빵(ansaa55) 2017-07-28
추천수 : 0 조회수 : 5,516

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에 입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 관광비자로 받아서 현지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1. 싱가포르 40일 정도 왕복 티켓 구매 위의 경우, 입국 심사시 관광 비자를 받는데 의심받을가요?   2. 싱가포…

  • A

    그 뭐냐.. 답은 간단해요.   일단 왕복비행기 티켓이 있으니 의심받을일은 없구요. 다만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니 데충 아무 호텔 적으세요. 물론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예약했어도 주소가 있으니, 뭐 상관은 없지만 호텔 적는게 안전빵입니다. 뭐 리츠칼튼 마리나베이 데충 적어요. 영어 못하는척하고 어디서 묵을거냐하면 어.. 어 ... 마리나베이샌즈!..   에어비앤비 그리고 잘 안걸려요. 아는분들 출장으로 싱가폴 오는데도 에어비앤비로 오시는불 종종 봤는걸요.      

  • A

    5월 말에 URA에서 부동산 임대관련 기간을 조율해서 현행 3개월 최소기간으로 정식 부동산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 특성상 어느정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으니 단기 계약보다는 숙박전용 업소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에어비앤비같은 일반 주거용 건물의 단기간 공유 서비스는 허락되지않습니다. . 한국 여권소지자는 일반 사회적 목적(구직활동포함)으로 싱가폴에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의 체류가 가능한 패스가 나오니 크게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구직활동 관련 질문들에 공통적으로 불법이다 아니다는 이슈가있어서 ICA에 직접 문의를 해본결과 ICA로 부터의 답변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 싱가폴은 잡씨커를 환영합니다. 싱가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진실된(vona-fide)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입국시 요구되는 기본 조건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예정된 출국 날짜의 확정된 교통편, 체류기간에 대한 충분한 비용의 보증금, 명확한 목적지와 체류지, (요건이 된다면) 목적에 맞는 비자의 신청 승인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에 아무지장이 없도록 명백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 해줄겁니다 그동안 체류기간이 길게 지내는 외국인이 체류 생활비를 감당하기위해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경제활동에 쉽게 유혹되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하게 싱가폴 국민과 정당한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테러위협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 정식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노동자,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최소한의 의심스러운 사람은 걸러내야합니다. 따라서 싱가폴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필요하다면 사전에 목적에 맞는 정식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해야 하여야하며 구직활동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니 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 길거리에서 악기를 다루며 노래를 부르거나 손공예품 같은 걸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사람도 심사를 하여 비자를 받아야하는 나라입니다. 몇달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 투입되면서 현지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경우 출장을 오는 사람도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없이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도 자제하시고 싱가폴 구직시장에서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무기들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먼길을 큰 결심을 하고 오는 만큼 자신의 비전에 맞는 회사와 매칭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신의 예산안에서 한정된 기간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ICA에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 문의해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받으실겁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심사관이 어떤 태클을 걸더라도 문제 없이 넘어가실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싱가폴에서 허가되지않은 에어비엔비 같은 건 아예 이용하지 않는게 떳떳해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느낀건 눈앞에 당장 얼마안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르지않은 첫단추를 시작하면 그게 결코 본인 인생에 큰도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A

    한달이상 싱에 머물 예정이신데 무턱대고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고급 호텔에 숙박한다고 하면 바로 바우처 보여달라고 합니다. 바우처 없다고하면 옆에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집중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난처해질수 있습니다. 처음 몇일은 저렴한 백팩이나 게스트하우스 예약하시고 바우처 프린트해서 오심이 안전할듯 합니다.      

Q

NO.47020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정말 급합니다.. WP 오버타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josephjo(leeqes34)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2,669

제가 싱가폴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랑 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오버타임이 없었고(나중에 보니 비자가 달랐음) HR에서는 시작 때 제가 오버타임을 받는다는것에 대한 어떠한 명시나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계약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

  • A

    비자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계약서가 저마다 다르더라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근무시간과 기본급여는 명시되는게 보통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외에 근무를 한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클레임 하는것이 맞지만 클레임 가능한 오버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타임관 관련해서는 계약서 명시보다는 회사자체에 별도로 정책이 있을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초과근무가 거의 없는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오버타임과 관련된 부분을 계약서에 넣지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HR에 요청하셔서 오버타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구요.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신청서 서식에 앞부분에는 근무자 정보를 작성하고 기간과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란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오버타임 시간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범위(오버타임 적용이 시작되는 시간과 요일등), 보상내용(식비, 교통비등 실비 혹은 산정액수나 대체휴가 지급), 승인권한, 절차 등에대한 설명이 들어간내용으로 2페이지 정도로 보통 만들어져있습니다. . 근무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게될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매니져와 협의하여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유가 본인의 업무 역량과 별도로 외부적인 사유(고객요구, 업무량 증가등)에 의해서 불가피함을 인정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받거나 이메엘, 메세지 등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어떠한 형태로든 클레임이 가능하구요. . 그런것 없이 본인이 그냥 초과근무를 주기적으로 한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부족으로 하루 업무량을 맞추기위해 잔업을 한것으로 여겨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 체크를 하기때문에 시간은 기록되어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요청한것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근무환경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중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0시간이상인 경우 회사정책으로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중간중간에 배정된 휴식 및 식사시간이 있을테니 이러한 시간을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서 쓰셔야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앞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 지나간 1년치의 오버타임은 최근 6개월 까지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갖춰 클레임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도 매월 단위로 급여나 기타 부대비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6개월치를 다시 처리하는건 번거로운 일이라 잘얘기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현시점에서는 개인소득세 정산도 되었을 시점이라^^ 회사에 얘기해서 해결이 안되면 MOM을 통해 노동재판을 하셔야하니 보통 회사랑 끝장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간은 재판접수후 재판까지 1달정도 판결문을 이행하는데 2개월 정도로 보통 3달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사를 하시게되면 새회사를 찾으시거나 그게아니라면 재판당일 싱가폴로 다시 오셔야하니 득보다 실이 많아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회사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말 없이 일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당황스러울수도 있으니 매니져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수 있도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더 첨언을 하면 한국처럼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몇다리를 건너뛰어도 무방한 회사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나름의 민감한 정보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급여 액수나 민감한 부분은 기밀사항이라 매니져도 모를수 있으니 그동안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과 연관지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OT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HR과 상담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직접적인 얘기는 HR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동료들과 비자나 급여얘기를 어느정도 하신것으로 예상이되는데 대부분의 싱가폴 회사는 개인 급여가 기밀이라 본인의 급여나 복지등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권한이 있는사람 이외의 다른사람이 알고 있다는게 회사에 알려지면 퇴사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하게 잘대처하셔서 현재 업무역량이 받쳐주시는 상황이라면 급여 인상이 있을때 어느정도 인상분에 반영할수 있도록 어필하는게 현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판단에서는 최선의 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Q

NO.47018

기타싱가포르에서 한국 택배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ㅈ1ㄴ1(ajl0)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4,206

싱가포르 호텔에 가방하나랑 화장품몇가지를 두고왔는데 이건 어디 배송업체에 문의해야하는지 아시는분있나요?? 호텔에선 배송업체에 문의후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 A

    안녕하세요. 많이 난감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배송업체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 ^^;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란... 호텔에 연락을 하셔서 누가 대신 찾아갈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구요. 제가 방문해서 수령한다음 싱포스트에 가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음... 이건 저를 믿어주셔야 가능한거라서;;; 참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을 읽고 그렇게라도 물건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쪽지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쪽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 A

    정상적인 방법은 DHL등과 같은 정식인가된 배송업체에 의뢰하여 pickup하는 방법입니다. DHL한국에 전화하여 pickup장소를 싱가폴 호텔로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는 DHL에서 pickup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합니다. 따라서, 윗분 설명이 저렴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상호간의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호텔측에 윗분 설명대로 얘기하면, 받아갈 분의 신분증 카피 및 release letter를 요구할 꺼 같고요.      

    1
  • A

    안녕하세요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처직원이 싱가포르 왔다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두고간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픽업하는경우 호텔에서 아이디와 객실번호 체크합니다. 물론 투숙객 이름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체국에서는 액체류를 받지않아 저는 인편을 통해 보냈습니다.      

Q

NO.47017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3,059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 A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채택답변
Q

NO.47016

기타소득세 지불 안하고 출국하면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뽀로로(rhaudtn1) 2017-07-24
추천수 : 0 조회수 : 4,665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긎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할때, 마지막 월급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때고 주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귀국을 하고 월급을 확인해 보니, 원래 받는 월급 전체가 입금이 되엇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제가 된건가 하고 …

  • A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득세 안내고 한국 돌아가는 경우 나중에 나중에 싱가포르 입국할 때 큰 이슈는 안되지만 출국할 때 세금 정산하고 출국하라고 잡습니다. 그때 late penalty까지 다 부과되니 1500보다 많이 내야 하겠죠?      

  • A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련 기록이 계속 쌓인다면... 한국분중에 싱가폴에서 직장을 잡으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 A

    세금미납의 기록이 남습니다. 훗날 싱가폴 방문하실 기회가 생기면, 싱가폴 입국시에는 안 잡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이죠. 이 때 IRAS 방문하시어, 세금완납하셔야 합니다. 세금납부를 하지않으면, 출국시에 바로 잡습니다. 세금납부는 물론, 추후 싱가폴 입국거절 list에 올라 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안 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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