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HDB 관련 질문 드립니다.
- wildboarbaby (moto2k)
- 질문 : 55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7-24 07:43
- 답글 : 1
- 댓글 : 2
- 3,067
- 0
안녕하세요.
지인이 싱가폴 영주권을 가지고 HDB를 구입하신지 6년이 되었는데 그 구입한 HDB를 홀렌트 주고
콘도를 새로 구입후 그 콘도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말이 다 달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HDB 관련 질문 드립니다.
- khi global (khiglobal)
- 답변 : 26건
- 답변채택률 : 7.69%
- 2017-07-24 10:20
영주권자시면 HDB 홀렌트 안되요~ 시티즌 일 경우만 소지한 HDB 홀렌트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면 서브렌트만 가능해요.
아 그리고 지인분께서 콘도를 또 사게 되면 세컨드 홈이 되면서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내야 하고요..
댓글목록
할로싱님의 댓글
할로싱 (luvlomy)마자요..그래서 방 하나 잠그고 나머지만 렌트하거나 하는 것 같더라구요
khi global님의 댓글의 댓글
khi global (khiglobal)
그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러다 만에 하나 걸리면 HDB 뺏길수 있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예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