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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싱가폴적응아자 (joeseungmo1)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83.33%
  • 2017-07-18 00:42
  • 답글 : 1
  • 댓글 : 1
  • 4,590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회사는 월급빼고는 배우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널널해서 1년 정도는 일할 생각입니다. (프로그래머라서요)

다만 이럴 경우,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직을 한다더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제가 생각한 대안은 3가지 정도인데요. 이것도 나는 이런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대안은 이런면에서 비자 쪽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는 등의 의견도 좋을 것 같아요.

1. 4개월 노티스를 말하고, 3개월 남았을 때부터 구직을 시작해 면접을 봅니다. 구직이 안된다면, 재출입국 후, 여행비자로 3개월 머물며 구직을 도전합니다.
--> 계약에는 문제는 없지만, 구직기간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너무 크네요. 또한, 일을 했던 사람이 싱가폴에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여행비자를 허용해줄 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구직보다는 이직하는게 더 쉬울 것도 같고요...

2. 4개월 패널티를 내 돈으로 메웁니다.
--> 대충 3개월에서 2개월 반에 해당하는 돈을 제 돈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합격한 회사에서 1~1.5달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돈으로 뭔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출혈은 크지만 가장 안전하고 기회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 회사에서 모든 돈은 많이 날라가겠죠. 흙흙. 현재로써는 이게 가장 현실성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기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의견
3.1 사장과 타협
토요일 출근하지 않는 회사에 합격 후,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2달 정도 토요일마다 무급으로 출근하면서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집에서 용병 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노티스는 2달 정도로 봐주세요. (이게 사실 여지를 남겨둘라는건데... 진짜로 용병 일을 하게되면 외노자가 본업외 일하는게 불법이더라고요;;;)
3.2 새로운 회사에서 돈을 내달라고 하기
제가 경력 다 합쳐조 5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 내 줄 정도의 인재는 아닌 것 같아요;;
3.3 영어학원 수강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동료가 얘기해줬습니다. 영어학원에 등록하면 1~3개월 정도 학생 비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어짜피 버릴 돈으로 영어 공부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서요)

싸인 잘 못했다가 뭔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것 때문에 가끔 잠이 안 올때가 있네요. 카더라 통신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필터링해서 들을께요. 귀열고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이 분과 그나마 좀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네요 ㅠㅠ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6574&page=1&category=00000000&all_search=%EB%85%B8%ED%8B%B0%EC%8A%A4

 

     
  • [질문자 채택답변]
  • 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7-07-18 09:28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싱가폴적응아자님의 댓글

싱가폴적응아자 (joeseungmo1)

4개월 노티스 주고 이직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장한테 EP 달라고 찔러보기나 해보고 그만둬야겠네요 ㅎㅎ 쉽지 않았을텐데 귀중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채택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56

사업/직장주재원 수당 보통 몇 % 정도가 적당할까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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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그니앙(leejunebae) 2017-08-10
추천수 : 0 조회수 : 4,036

안녕하세요.    다들 지원받는 범위가 다르시겠지만 연봉 6000만원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20% 정도의 주재수당과 월 2500 SGD 의 주거비용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재수당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경험을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

  • A

    워낙 회사 마다 또한 직책/지급 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군요. 주재원은 회사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top position 또는 key position인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나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 되기 마련인 듯 보입니다. 연봉 6천에 20% 수당이면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세금 공제하고 계산하면 약 87만원 정도.... 대략 하루 3만원. 싱달러로 35불 정도. 하루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지원되는 거네요. 싱글이시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있다면 조금 부족할 듯 합니다.  만약 주재 수당이 조정이 안될 듯이 보이면 주거비 지원을 3000 달러로 올려 달라고 논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500달러로는 방 두개짜리 콘도 렌트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3000달러는 되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 방두개짜리 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재 수당 등 때문에 인사부와 마찰 생기면 추후에 불편해 집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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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54

사업/직장싱가폴 생활, 학교, 샐러리

  • 답글 : 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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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750209(id750209) 2017-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926

두바이에서 Senior landscape architect로 5년차(한국10년+두바이5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혼자 한국인으로 일하다 보니 스카웃 제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여기는 오래 정들여 살곳은 아닌듯하여 다름 국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이나 …

  • A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라서 답변달기 좀 민망하지만 1학년 입학을 공립학교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공립으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일단 1학년 입학 이외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2명 이상(3명 모두가 될 수 있는..국제학교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국제학교가 가격이 상당하더군요. 공립이 좋긴 한데, 외국인이 학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두 형들과 동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

    고민이 많아보여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아이들 공립학교는 지금현재로서는 많이 힘드어보입니다 AEIS(https://www.moe.gov.sg/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admissions-exercise)를 통해서 합격하면 로컬학교에 진학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공립이라고 search해보시면 자세히 나올겁니다. 일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는 더욱답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 자리가 남아도 DP로 있는 아이들은 받지 않는거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은 거의 국제 학교에 입학해서 AEIS시험을 준비해서 입학하는거 같습니다 국제학교도 종류가 다양하고 학비차이도 엄청납니다. 월1000불에서 수천불까지 다양한걸로 압니다   2. 3아이 학비에 집값에 생활비 계산해보시고 오시면 될거 같네요. 셋다 미국 국제학교에 집도 시내에 콘도구하시고 차도 렌트하고 그러시면 1-2만으로도 부족하지만, 조금싼 국제학교보내고 변두리 HDB(싱가폴 80%가 여기삽니다) 사시고 지하철로 다니면 만불로도 가능할수 있을거 같네요 답은 많이받을수록 좋다는얘기죠^.^   3. 세금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일녕에 12만불이면 7000불정도 세금이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Calculators/ 참고로 싱가폴은 일년 단위로 세금을 냅니다. 12달에 나눠서 낼수도 있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일단 외국인은 공립 입학이 꽤 어렵습니다. AEIS 시험 합격율이 10% under라고 하니, 일단 Budget은 국제학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시 월 SGD 15,000 받으시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세전 연 SGD 180,000에서 Dover 같은 그래도 가장 저렴한 British school도 학비가 인당 SGD 25,000~30,000 이니까요. 자녀 학비만 SGD 75,000~90,000에 3 bed room code 렌트도 연 SGD 50,000이네요. 물론 한국국제학교나 HDB 같은 옵션도 있지만 님의 글로 어렴풋이나마 두바이에서의 삶의 질을 추정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년도분을 후년도 4월에 일괄 혹은 분할 납부합니다..연봉 20만불 기준 구간세율은 18%이니...대략 연 1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oM에서 예상세액 simulation 가능합니다.. 오퍼 협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NO.55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정말 급합니다.. WP 오버타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josephjo(leeqes34)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2,668

제가 싱가폴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랑 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오버타임이 없었고(나중에 보니 비자가 달랐음) HR에서는 시작 때 제가 오버타임을 받는다는것에 대한 어떠한 명시나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계약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

  • A

    비자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계약서가 저마다 다르더라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근무시간과 기본급여는 명시되는게 보통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외에 근무를 한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클레임 하는것이 맞지만 클레임 가능한 오버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타임관 관련해서는 계약서 명시보다는 회사자체에 별도로 정책이 있을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초과근무가 거의 없는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오버타임과 관련된 부분을 계약서에 넣지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HR에 요청하셔서 오버타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구요.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신청서 서식에 앞부분에는 근무자 정보를 작성하고 기간과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란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오버타임 시간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범위(오버타임 적용이 시작되는 시간과 요일등), 보상내용(식비, 교통비등 실비 혹은 산정액수나 대체휴가 지급), 승인권한, 절차 등에대한 설명이 들어간내용으로 2페이지 정도로 보통 만들어져있습니다. . 근무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게될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매니져와 협의하여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유가 본인의 업무 역량과 별도로 외부적인 사유(고객요구, 업무량 증가등)에 의해서 불가피함을 인정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받거나 이메엘, 메세지 등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어떠한 형태로든 클레임이 가능하구요. . 그런것 없이 본인이 그냥 초과근무를 주기적으로 한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부족으로 하루 업무량을 맞추기위해 잔업을 한것으로 여겨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 체크를 하기때문에 시간은 기록되어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요청한것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근무환경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중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0시간이상인 경우 회사정책으로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중간중간에 배정된 휴식 및 식사시간이 있을테니 이러한 시간을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서 쓰셔야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앞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 지나간 1년치의 오버타임은 최근 6개월 까지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갖춰 클레임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도 매월 단위로 급여나 기타 부대비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6개월치를 다시 처리하는건 번거로운 일이라 잘얘기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현시점에서는 개인소득세 정산도 되었을 시점이라^^ 회사에 얘기해서 해결이 안되면 MOM을 통해 노동재판을 하셔야하니 보통 회사랑 끝장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간은 재판접수후 재판까지 1달정도 판결문을 이행하는데 2개월 정도로 보통 3달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사를 하시게되면 새회사를 찾으시거나 그게아니라면 재판당일 싱가폴로 다시 오셔야하니 득보다 실이 많아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회사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말 없이 일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당황스러울수도 있으니 매니져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수 있도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더 첨언을 하면 한국처럼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몇다리를 건너뛰어도 무방한 회사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나름의 민감한 정보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급여 액수나 민감한 부분은 기밀사항이라 매니져도 모를수 있으니 그동안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과 연관지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OT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HR과 상담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직접적인 얘기는 HR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동료들과 비자나 급여얘기를 어느정도 하신것으로 예상이되는데 대부분의 싱가폴 회사는 개인 급여가 기밀이라 본인의 급여나 복지등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권한이 있는사람 이외의 다른사람이 알고 있다는게 회사에 알려지면 퇴사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하게 잘대처하셔서 현재 업무역량이 받쳐주시는 상황이라면 급여 인상이 있을때 어느정도 인상분에 반영할수 있도록 어필하는게 현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판단에서는 최선의 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Q

NO.549

사업/직장월급통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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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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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swallowkim) 2017-07-21
추천수 : 0 조회수 : 1,699

저는 wp일하고 일한지 2주차입니다. 월급을 한국에서 만든 시티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가 많이 부담되나요? 어느정도 되나요..     

  • A

    한국통장으로 월급을 줄수 있는지를 회사에다가 문의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월급 관리하는 부서가 은행에 한국으로 송금 요청시 cable, remittance charge가 기본적으로 4-50불은 될겁니다. 그냥 현지은행에서 계좌 만드시는게 나을것 같은데...     

    1 채택답변
  • A

    회사에서 시티은행 계좌를 쓰고있다면 송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환율이 많이 낮게 적용되어 네이버에서 계산하신 환율 보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가 턱없이 낮게 느껴지실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낮으면 환율이 비싸고 적용 환율이 좋으면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거의 평균적으로 큰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한국의 계좌로 돈을 받으셔야하는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싱가폴에서 받는 월급은 싱가폴의 계좌로 받아 싱가폴 내에서 쓰는게 제일좋습니다. 보험이나 적금 유지 같은 이유로 일정액수를 정기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을 하셔야한다면 크립토커런시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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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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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적응아자(joeseungmo1)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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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

  • A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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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44

사업/직장wp 퇴사시 세금 15%에 대한 질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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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tinelee(snow0442) 2017-07-14
추천수 : 0 조회수 : 2,44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싱가폴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배우는 것도 없어 현재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티스를 내면 5개월 정도 일을 할 것 같은데 183일 이하로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세율 15%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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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 183일 미만으로 체류한자는  비거주자로 적용되어   거주자일 경우와 다르게  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Working-out-your-taxes/Tax-Rates-for-Resident-and-Non-Residents/ 링크 들어가서 오른쪽 RELATED 에 두번째 Calculators    Tax Calculator for non resident individuals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본인이 받을 총 월급 처음부터 마지막날까지 받게되는 총금액을 salary 에 넣고 계산하면 소득세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183일은 넘기고 퇴사하는게 낫습니다.       

  • A

    183일은 일한 날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시고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계시면 15퍼센트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비나역에 있는 아이라스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줌니다.     

Q

NO.542

사업/직장싱가폴 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축, 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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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aul(withsky35)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910

안녕하세요.  싱가폴 취업 준비 중, 최근 현지 한인회사와 연결이 되어 채용 관련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중반, 현재 퇴사 후 구직 중입니다. 한국에서 건설회사(대기업, 1군 건설사)에서 경력 5년차로 근무하였고, 본사 및 현장 경력을 모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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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 취직하신다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신다면 일단 한국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 취업하시고 이직을 준비하시는게 좋을거에요. 만약에 일단 싱가폴에 와서 한국계 회사에 일하시고 영어공부하겠다고 하신다면..... 아마 쉽지 않을겁니다. 영어가 1~2년 안에 실력이 느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일하시면서 영어 몇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일할수도 있습니다. ​서울 있는 분이    대구나 부산 가셔서 일하는 것과     싱가폴이나 필리핀으로 가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월드잡이라는 사이트에    구인 등록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냥 누구든지 올리게 하는게..ㅠㅠ ​이것저것 다 감수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워킹비자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오세요..   몇몇 회사들은 비자도 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워킹비자 쿼터도 없으면서,   항공권도 제공하지도 않고 일단 싱가폴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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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슷한 업종의 외국계로컬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해체분야는 아니어서 정확한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 우선 위에분 말씀처럼 한국계회사라면 그냥 한국회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주변에 파견나와있는 친구들 보면 현지인 친구도 많이 못사귀고 한국에서처럼 아니 한국에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지식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친구들도 결국 또다른 한국회사로 이직을 하는것 같구요. 사실 싱가폴에 어떤 직종으로든 관련 분야로 오셔서 일을 하시다보면 한국에서 보다는 더 많은 기회에 노출은 되겠지만 그동안 지인들의 전례에서보면 그냥 대부분 현재에 만족하며 이직을 타이트하게 진행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사실 로컬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현지인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일 외에 관계로 발전하기란 쉽지않구요. 본인이 탁월한 부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안에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데로 건설관련 분야에서 한국회사가 아닌이상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공석이 날때마다 함께일할 한국인 채용을 적극 건의하고 있지만 Expected Salary가 높아서 인지 최근에 필리핀, 미얀마, 인도 친구들이 우후죽순 들어왔지만 한국인은 면접조차 안보네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싱가폴에 오셔서 열심히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직기회는 많으실겁니다. 다만 그사이 본업에서 흥미를 잃어버리신다면 현재의 일마저 위태로워지겠죠. 저역시 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그동안 받았던 러브콜에서 굳이 억지로 연관있는 공통 키워드를 찾자면 CAD정도 되겠네요. 건설사업 개발은 URA나 HDB같은데 들어가셔야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내에서 새로운 고객시장 개발이나 시스템 개발같은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국가의 마스터 플랜에서의 건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대형개발투자회사에서 콘도나 쇼핑몰을 짓기는 하지만 거의가 정부주도라^^; 그외 건축이나 사업관리는 노력하시면 별로 어렵지않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지않을까 싶네요.^^ . 대략적으로 몇자 적어봤습니다만 무슨말을 적은건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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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쪽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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