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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im (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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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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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 홀렌트를 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라 카드키로 콘도입구, 유닛 모두 열 수 있습니다.
키가 총 세개이고 제가 세개를 모두 요구했는데, 에이전트가 하나는 주인이 갖고 두개는 테넌트가 갖는게 일반적이라 하여 두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마지막 점검일에 만났더니 주인 가족이 수영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나만 준다고 합니다.
다시 요청하여 두개를 받기로 했고, 현재 랜로드가 콘도에 카드키 추가발급을 요청 해 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네개의 카드키가 있고 두개는 랜로드, 두개는 테넌트가 가지게 되는거죠.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랜로드가 여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까지야 이해할 수 있다쳐도 콘도 시설 이용을 위해서 자기가 갖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에이전트는 이런 일이 싱가폴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일반적인 일인가요?
의심이야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랜로드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콘도까지 자주 들락 거린다는 말에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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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미 (sas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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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00:40
여기서 콘도는 집주인의 자산이고 관리비도 집주인이 내는 이상 거주하실 집과 제반시설 이용은 집주인이 그 권리를 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양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임차의 개념인 것이지요.
거기다 자기꺼 확인도 하고 시설도 좀 이용하겠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구요.(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
카드 발급 비용 아껴 보겠다고 처음에 카드를 한 장만 줬던 건 말도 안되는 노랭이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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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m님의 댓글
y.kim (ykim)
답변 감사합니다.
자기꺼 확인을 하러 유닛까지 들어올까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카드키로 유닛 출입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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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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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23:42
디지털 도어락이라 집주인이 카드키를 가지고 유닛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데
카드키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아무떄나 집주인이 자기꺼니까 테넌트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요?
이런 경우는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rent를 받고 임차를 했다면 임차 기간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물의 점유 및 사용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y.kim님의 댓글
y.kim (ykim)에이전트한테 물어봤을때는 허락없이 유닛에 출입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꺼라고 하는데, 전부터 집에 넘치는 애정을 보이던 랜로드라 계속 찜찜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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