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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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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명 럭셔리 브랜드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일을 하다가
이틀전에 이번달까지만 일해야겠다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grooming 문제때문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회사에 계약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사인을 햇는데
1. 연간 500불 내의 안경.. 헬스케어.. 헬스장등록 등의 혜택
2.3개월마다 자사 제품의 500불한정 staff allowance
그런데 Q1)이틀전에 통보받아서 제가 그동안 지난 두달 헬스장 영수증을
아직 첨부를 회사에 안한상태거든요?
이번달내로 첨부를하면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Q2. 지난 3월에 제품 오더를 마쳣습니다 근데 이게 딜리버리가 늦어서
항상3개월뒤인 6월말에 제품을 가져갈수있게되는데
이거받을수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혜택들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동안 가능한거라 받을수잇다고
보는데.. 만약 거절당하면 MOM에 연락해봐야 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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