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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tay4th (itstay4th)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6-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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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
  • 0
제가 유명 럭셔리 브랜드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일을 하다가 이틀전에 이번달까지만 일해야겠다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grooming 문제때문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회사에 계약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사인을 햇는데 1. 연간 500불 내의 안경.. 헬스케어.. 헬스장등록 등의 혜택 2.3개월마다 자사 제품의 500불한정 staff allowance 그런데 Q1)이틀전에 통보받아서 제가 그동안 지난 두달 헬스장 영수증을 아직 첨부를 회사에 안한상태거든요? 이번달내로 첨부를하면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Q2. 지난 3월에 제품 오더를 마쳣습니다 근데 이게 딜리버리가 늦어서 항상3개월뒤인 6월말에 제품을 가져갈수있게되는데 이거받을수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혜택들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동안 가능한거라 받을수잇다고 보는데.. 만약 거절당하면 MOM에 연락해봐야 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12

부동산계약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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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진(miji8282) 2017-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810

계약서에 요리를 할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적혀있는데 재가 잠깐 방에 들어간거때문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라서 주인도 홧김에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전화했고 저도 홧김에 나간다고 핬는데 나갈껀데 새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나갈꺼면 디파짓이랑 안주고 에이…

  • A

    계약서 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 하시면 아무래도 데파짓이 차감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년 하면 6개월 뒤에 노티스가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리플레이스먼  하실경우 디파짓이 차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좀 막무가내 인듯 합니다 에이전 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에이전트 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테넌트가 내는건 아니고요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ㅠㅠ  새둥지 를 트는것이 ... 강제 퇴거인지 아니면  본인ㄲㅔ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 신건지는 몰르겟네요      강제 퇴거라면 돈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한것이기 때문에    에이전이 있으니 에이전에게 자문하시기 바래요    물 끓이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네요      

Q

NO.1111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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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6,41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Q

NO.1110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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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893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 A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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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07

부동산싱가폴 Condominium 구매 계획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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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017(chobo2017) 2017-09-20
추천수 : 0 조회수 : 6,746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싱가폴에서 EP비자로 새직장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와이프, 초등 딸, 유치원 아들)은 1월이나 2월에 이동할 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약 1달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1달간 가족의…

  • A

    1년 정도 집세 내고 사는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분들 집세 내고 살고 있어요. ㅎ ㅠㅠ 여튼, 1달차와 2달차 1년차에 싱가포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A

    집을 알아보실려면 어차피 에이전트 도움을 받으셔야 할텐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구매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에이전트가 은행담당자 소개 해줍니다. 싱가폴의 구매절차는 은행에서 대출가능한도/%가 확인되는 letter를 받은 후,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은행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 NOA (Notice of Assessment = 소득세신고확인서) 가 있으니, 체류기간 & 납세실적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호2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더 기간을 두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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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글쓴이께서 한국회사인지 외국계 회사(싱가폴 현지 회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구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rent비 부담으로 인해 구매는 더 부담 되실 수 있습니다.   콘도 구매 비용에 고려하실 부분이 계약금,대출금,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인지세(stamp duty)가 대표적인 비용으로 있을텐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먼저 내셔야할 계약금이 20%입니다. 인지세는 15%(외국인 첫 주택 구매기준) 입니다. (출처: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그렇다면 단순하게 웬만한 콘도를 100만불(약8억원)으로 '대충'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산하시면 당장 계약금+인지세(35%)에 필요하신 금액이 35만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내 집에 쓰는 돈이라 그렇다치더라도 인지세라는 게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 사실상 되찾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만불(약1억2천만원)은 더 쓰시는 금액입니다. 물론, 다소 외곽지역인 Woodlands, Sembawang, Choa Chu Kang, Yishun지역 방3개인 콘도는 40~60만불 대이기에 회사위치, 가족들이 필요한 학교와 편의시설이 만족되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환차손익 가능성과 차후에 혹시 싱가폴 떠나시면서 주택 처분할때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신다면 렌트가 유무형적으로 덜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기간 거주하시면서 부담해야할 비용들을 구매와 렌트 중에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혹여나 싱가폴에서 구매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터무니 없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한국에서 주택 구입을 하여 월세를 놓고 그 수입으로 싱가폴의 월세를 부담하시고 상쇄하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의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싱가폴 정부는 저에게만큼은 돈을 '확실하게, 많이' 걷어가는 정부로 비춰져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편 인지라 전문가들도 계시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구매 보다는 렌트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험부담을 상쇄하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Q

NO.1102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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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3,059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 A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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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00

사업/직장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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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적응아자(joeseungmo1) 2017-07-18
추천수 : 0 조회수 : 4,60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

  • A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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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4

생활에어콘 케미컬 청소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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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hh(baek9900) 2017-06-13
추천수 : 0 조회수 : 2,904

에어콘 케미컬 청소 문의드리고 싶은데 4대 케미컬+실외기까지하면 거의 800불 소요되는데 이럴경우 주로 주인이 지불하나요 세입자 지불인가요? 계약서는 1년에 4전 에어콘관리가 세입자 책임이라는 것과 150불이상수리비는 주인이 지불한다 이런내역 밖에 없고 케미컬 내용은 …

  • A

    케미컬청소는 세입자 부담이에요 집주인이 150이상 나오는거에대한 지불은 수리일뿐이지 케미컬 및 청소등등은 입주자 본인부담입니다      

  • A

    집주인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흰 에어컨 점검할때 컴플레인하면 에어컨관리해주시는 분이 주인께 직접 컨택 설명해서 허락받고 케미컬해줍니다. 그런다음 주인이 에어컨 잘 되냐고 저희에게 확인문자오고 그런다음 주인이 페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액이 크니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께 집주인에게 케미컬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보세 요.      

  • A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모든 건 계약서에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임대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 2년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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