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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허증으로 차량렌트
- 도윤맘 (cosmos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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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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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입싱할때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서 몇번 렌트카를 이용했고
이번 4월에 한국가서 재발급을 해서 왔습니다..
차를 이번에 렌트를 할려고했는데 재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론 차를 렌트할수없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무면허자가 된다고 하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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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허증으로 차량렌트
-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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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12:23
네 싱가포르에 거주비자 소지시 1년이 넘으면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해오더라도 해당 국제면허증을 사용할수 없으십니다.
싱가포르 도로교통 법으로 싱가포르에 거주비자로 1년이상 거주시에는 싱가포르 면허로 변환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넘으시면 재발급을 받아도 면허 인정이 안되며 그러기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같으며 무면허 운전은 무보험 운전으로 이어지기에 만약 법적처벌을 받게된다면 2가지 부분 모두 처벌을 받으십니다.
2년전 제가 한국촌에 게시한 글 공유 드립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1263&user_search_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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