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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오 (tri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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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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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car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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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09:52
급여에 집과 차 렌트비용이 포함된 경우 개인소득 신고시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 포함된 렌트비용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외국인으로 공제되는 것은 인적공제와 집소유시 재산세, 에이전트커미션비, 집수리비 등 만 공제되고 다른 것은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 차량 렌트비용을 급여로 받지 마시고, 회사에서 렌트카회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세요.이 경우 과세대상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저의 경우 전액과세되지 않고 렌트비용의 약 50%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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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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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13:04
공제항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Reliefs--Expenses--Donations-/
윗분 말대로
회사에서 렌트비용 (집, 차량) 본인에게 지급한다면, 본인의 소득내용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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