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밝게맑게말야 (iandp)
- 질문 : 25건
- 질문마감률 : 4%
- 2017-06-17 12:08
- 답글 : 1
- 댓글 : 2
- 7,944
- 0
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문화적배경 (유교권 아랍권 인도 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등)을 가진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전혀 다른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콘을 예를 들어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렌트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1년이든 2년이든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아서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지인가족이 막 TOP가 된 아주 새콘도를 렌트를 했는 데, 2년계약 2달 Deposit 중에 무려 절반가까이를 못받은 적이있는 데 아주 새콘도를 경험없는 이제 금방 온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자를 다 떠않게 되는 수가 있죠. (보통 새로지운 콘도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개 3-4년이상 지나야 콘도가 안정화?된 상태 HDB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간과하기 쉬운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샤워부스를 유리문으로 다는 콘도들이 많은 데 그런 유리문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산셋트를 사용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도어의 쇠로된Hinge(경첩)들이 유리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애들이 문에 매달리면 쉽게 휘어져서 얼마하지도 않는 유리도어를 천불이상차지하는 경우나 Hinge만 바꾸는 데도 2-3백불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은 거실이나 방의 조명들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콘도들은 전압이 일정치가 않아서?인지 조명들이 잘 나간다고 하죠(특히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저렴한조명들) 그런 부분들도 거주시작 한달동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명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외 벽과 화장실 거실 부엌 바닥 타일등 첨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진찍어서 Notice를 주고 자료로 남겨둬야겠죠.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 [답변]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싱그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7-06-17 12:21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1. 150$까지는 테넌트가 내고 그 이상 1$ 10$ 100$이든 나오면 집주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죠.
2. 위에도 자세하게 적었지만 케미컬클리닝도 에어콘의 유지보수에 즉 Regular Maintenace에 해당되는 부분 (넣기나름)이라서 위에 예를 든것처럼 일본인들이 보통하는 계약처럼 집주인이 Fully Take care of Air-conditioner Units을 하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만 케미컬클리닝의 경우 렌트기간동안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데(에어콘정기서비스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대당 200$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 150$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집주인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60-70%정도의 로컬집주인들은 테넌트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니 전부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렌트기간이 끝난 후는 전부 테넌트부담이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
싱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싱그리 (bpksk)
아 넵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영어만하셔도 어떻게 조율해볼텐데
캐나다사시는데도 영어도 안하시고 오로지 중국어만하셔서..ㅠ
에이전트한테 좀 푸쉬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