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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밝게맑게말야 (iandp)
  • 질문 : 25건
  • 질문마감률 : 4%
  • 2017-06-17 12:08
  • 답글 : 1
  • 댓글 : 2
  • 7,956
  • 0

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문화적배경 (유교권 아랍권 인도 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등)을 가진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전혀 다른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콘을 예를 들어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렌트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1년이든 2년이든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아서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지인가족이 막 TOP가 된 아주 새콘도를 렌트를 했는 데, 2년계약 2달 Deposit 중에 무려 절반가까이를 못받은 적이있는 데 아주 새콘도를 경험없는 이제 금방 온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자를 다 떠않게 되는 수가 있죠. (보통 새로지운 콘도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개 3-4년이상 지나야 콘도가 안정화?된 상태 HDB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간과하기 쉬운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샤워부스를 유리문으로 다는 콘도들이 많은 데 그런 유리문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산셋트를 사용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도어의 쇠로된Hinge(경첩)들이 유리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애들이 문에 매달리면 쉽게 휘어져서 얼마하지도 않는 유리도어를 천불이상차지하는 경우나 Hinge만 바꾸는 데도 2-3백불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은 거실이나 방의 조명들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콘도들은 전압이 일정치가 않아서?인지 조명들이 잘 나간다고 하죠(특히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저렴한조명들)  그런 부분들도 거주시작 한달동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명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외 벽과 화장실 거실 부엌 바닥 타일등 첨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진찍어서 Notice를 주고 자료로 남겨둬야겠죠.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 [답변]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싱그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7-06-17 12:21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1. 150$까지는 테넌트가 내고 그 이상 1$ 10$ 100$이든 나오면 집주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죠.

2. 위에도 자세하게 적었지만 케미컬클리닝도 에어콘의 유지보수에 즉 Regular Maintenace에 해당되는 부분 (넣기나름)이라서 위에 예를 든것처럼 일본인들이 보통하는 계약처럼 집주인이 Fully Take care of Air-conditioner Units을 하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만 케미컬클리닝의 경우 렌트기간동안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데(에어콘정기서비스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대당 200$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 150$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집주인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60-70%정도의 로컬집주인들은 테넌트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니 전부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렌트기간이 끝난 후는 전부 테넌트부담이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 

싱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싱그리 (bpksk)

아 넵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영어만하셔도 어떻게 조율해볼텐데
캐나다사시는데도 영어도 안하시고 오로지 중국어만하셔서..ㅠ
에이전트한테 좀 푸쉬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55

부동산집 문제인데 도와주세요..ㅠㅜ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고장난 시간(gday) 2018-07-07
추천수 : 0 조회수 : 5,464

안녕하세요. 몇 일전 새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뷰잉할 땐 못 봤는데 방에 구멍이 좀 있더라구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이 있고 방 천장 등 스위치에도 약간의 홈이 있어요. 이 구멍들 사이로 개미가 엄청 들어오는 거 같은데.. 게다가 도마뱀까지 나오…

  • A

    안타깝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셧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도 7 번 정도 집 을 이사했죠... 깔끔하실거라 예상되는데 이미 계약 하셔서 번복 하신다면 아마도 불리한 요건이 되시리라 생각되요. 여기 집주인,에이전트 분들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늦게 처리 해주십니다 . 6 개월 걸린적 도 많구요 결국 사비 들여서 처리 하는 경우가 제일 빠르죠.. 아무튼 계약 파기 하시면 손해 보실게 분명 하고요. 한달 살고 디포짓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못받을듯 하니 2달 동안 음식을 방에 두지 마세요 개미는 자연스레 없어 질거에요. 리자드 접근 못하게 구멍을 막는게 최선이고 약품을 써서 접근 못하게 하는 법이 최선 이라 봅니다 계약을 얼마간은 하신지 모르겟지만 1년 하시면 6개월 전에 파기시 디포짓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시에 돌려줄수도 있긴 한데 상황 보니 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2달 사시고 디포짓 포기 하고 나가시는게 제일 날듯해여     

  • A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방역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금액 부담도 있고 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저라면 디파짓 포기하기 전에 home fix샾에서 개미약이랑 도마뱀 트랩사서 일단 잡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옮겨볼것같아요. 개미는다니는 길목을 잘 보셨다가 개미젤을 사다 짜놓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짱입니다. 혹시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몰려나올지 모르나 많이 나오면 한번에 박멸이 쉬워지니 놀라지마시길.. 젤 타입은 가루타입과 달리 벽면이나.홈에 사용가능하니 시도해보세여. 도마벰 끈끈이는 나중에 처리가 힘드니 샾에 가면 트랩을 팝니다.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하게 만든. 안에 과일이나 등등 조금넣어두고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잡힙니다. 밖에 방생해주시면 되요. 이도 저도 싫으면 방을 옮기시는게.. 그런데 싱가폴의 삶이란게 각종 벌레들과의 공생이라 피해만 다니는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시걸 추천드립니다.      

  • A

    음... 사실 도마뱀 건은 집주인도 당황스럽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원래 집집마다 도마뱀은 다 있는건데 유난을 떤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요.   전자랜지 건은 집주인이 잘해줘야 할텐데 안따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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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비자로 가서 사진촬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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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피팅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싱가폴 방문하게 되는데요.  간김에 한달정도 지내면서 촬영일도 하고싶은데  한국처럼 출사 개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계시다면 촬영을 하고싶은데, 여행비자로 가서 이…

  • A

    전세계어느나라를가도 관광비자로 금전적활동을 하는건 불법이지 않나요 ㅎ 싱가폴은 더군다나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껍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버스킹도 허가받고 해야하는나라니깐요 뭐..걸리지만 않는다면야 상관없지만 신고정신투철한 싱가폴에서는 사소한불법도 하지 마시길...      

  • A

    입국시 입국 이유가 친구 결혼식이라면 한달 간 머무를 일이 없을테니 리턴 비행기 티켓이 한달 뒤면 입국 심사시에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예약된 숙소가 있어도 왜 한달 동안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리턴 티켓있어도 입국 거절 당하실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이게 다~ 한국 여성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밤업소에 일하는 것 때문이라네요.  암턴 페이 모델은 하지 않으심이 현명합니다. 싱가포르는 준법하면서 살면 그저 살기 좋지만, 뭐로 하나 걸려서 입건되면 모두 탈탈 터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냥 돈쓰고 놀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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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3년차(tyunlove1)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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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해 글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몇주전 발목인대손상일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엠알아이를 적극 추천해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과 붕대로 잘 지내고있었습니다 ( 클리닉이 아니라 병원..응급실이였어요)   무튼, 그…

  • A

    앞전에 글을 올리셨을때 답글을 달려다 의료전문가도아닌 상황에 함부로 댓글을 다는건 아닌것 같아서 댓글을 안달핬는데 비슷한 경험으로 수술을 했던적이있고 당시에 여러 의사와 면담했던 기억을 더듬어 참고하시라고 댓글 달아봅니다. 인생에서 나름 몇번안되는 수술이었고 당시 수술에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기억이 왜곡될수도 있는점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우선 저는 예전에 오른쪽 발목의 거비골인대라는 곳이 끊어졌었습니다.  의사에게 듣기로는 체중을 지탱하는 연골중에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사고 당시 사정이 있어서 오랜기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볼수없었고 엑스레이 만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깁스를 한채 몇주를 보냈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고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체중이 실릴때마다 참을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일반 병원으로 진료를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로 두발목을 여러각도로 비틀어 가며 촬영하여 연골이 움직이는 각도를 비교해보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의심된다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권하였고 엠알아이라 불리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엑스레이만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릴만큼 전문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발목관련시술경험이 많은 병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신뢰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게 중요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당시기억으로 지인이었던 의사분이 소개해준 발목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발목에는 수많은 뼈와 연골이 있고 뼈로 체중을 전달시켜주는 연골하나가 파열이 되었고 다른 연골의 움직임까지 방해하면서 뼈가 제위치에 있지못하면 발을 딛는 각도에따라 통증이 생길수있고  닳지 말아야 할 곳이 닳으면서 그대로 두면 평생 정상적인 걸음걸이나 달리기가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나라에 와서 몇년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제 때 치료를 못해서 장애를 얻게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면담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아서 하루빨리 확실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A

    쪽지 보냈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NO.248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4,546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1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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