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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밝게맑게말야 (ia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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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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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문화적배경 (유교권 아랍권 인도 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등)을 가진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전혀 다른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콘을 예를 들어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렌트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1년이든 2년이든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아서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지인가족이 막 TOP가 된 아주 새콘도를 렌트를 했는 데, 2년계약 2달 Deposit 중에 무려 절반가까이를 못받은 적이있는 데 아주 새콘도를 경험없는 이제 금방 온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자를 다 떠않게 되는 수가 있죠. (보통 새로지운 콘도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개 3-4년이상 지나야 콘도가 안정화?된 상태 HDB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간과하기 쉬운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샤워부스를 유리문으로 다는 콘도들이 많은 데 그런 유리문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산셋트를 사용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도어의 쇠로된Hinge(경첩)들이 유리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애들이 문에 매달리면 쉽게 휘어져서 얼마하지도 않는 유리도어를 천불이상차지하는 경우나 Hinge만 바꾸는 데도 2-3백불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은 거실이나 방의 조명들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콘도들은 전압이 일정치가 않아서?인지 조명들이 잘 나간다고 하죠(특히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저렴한조명들)  그런 부분들도 거주시작 한달동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명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외 벽과 화장실 거실 부엌 바닥 타일등 첨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진찍어서 Notice를 주고 자료로 남겨둬야겠죠.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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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싱그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7-06-17 12:21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1. 150$까지는 테넌트가 내고 그 이상 1$ 10$ 100$이든 나오면 집주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죠.

2. 위에도 자세하게 적었지만 케미컬클리닝도 에어콘의 유지보수에 즉 Regular Maintenace에 해당되는 부분 (넣기나름)이라서 위에 예를 든것처럼 일본인들이 보통하는 계약처럼 집주인이 Fully Take care of Air-conditioner Units을 하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만 케미컬클리닝의 경우 렌트기간동안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데(에어콘정기서비스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대당 200$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 150$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집주인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60-70%정도의 로컬집주인들은 테넌트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니 전부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렌트기간이 끝난 후는 전부 테넌트부담이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 

싱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싱그리 (bpksk)

아 넵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영어만하셔도 어떻게 조율해볼텐데
캐나다사시는데도 영어도 안하시고 오로지 중국어만하셔서..ㅠ
에이전트한테 좀 푸쉬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2

부동산집 계약해지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미지사진(miji8282) 2017-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601

계약서에 요리를 할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적혀있는데 재가 잠깐 방에 들어간거때문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라서 주인도 홧김에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전화했고 저도 홧김에 나간다고 핬는데 나갈껀데 새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나갈꺼면 디파짓이랑 안주고 에이…

  • A

    계약서 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 하시면 아무래도 데파짓이 차감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년 하면 6개월 뒤에 노티스가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리플레이스먼  하실경우 디파짓이 차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좀 막무가내 인듯 합니다 에이전 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에이전트 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테넌트가 내는건 아니고요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ㅠㅠ  새둥지 를 트는것이 ... 강제 퇴거인지 아니면  본인ㄲㅔ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 신건지는 몰르겟네요      강제 퇴거라면 돈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한것이기 때문에    에이전이 있으니 에이전에게 자문하시기 바래요    물 끓이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네요      

Q

NO.55

사업/직장퇴직후 직업을 갖지 않고 1년정도 싱가폴에 거주할 수 …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expo(kimfang)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851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Local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은퇴할 나이(59년생)가 되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싱가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직업없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

  • A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기에 답글을 달아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싱가폴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1년 정도 더 머물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배님 연세가 일반 싱가포리언들이 의심할만한 (불법취업 등) 정도가 아닌 듯 하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렌탈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여행 등의 핑계로 관광비자로 싱가폴에 1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리 크게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1-2년 머물다 가신 선배님들을 꽤 봤습니다만 복불복이기에 ...)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에 정 안심이 안되시면 회사를 하나 설 립하시고 Managing Director 로 EP 를 다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싱가폴 이사를 2-3명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자 관련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그동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1
Q

NO.54

부동산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지상낙원(nitro77) 2016-12-06
추천수 : 0 조회수 : 3,207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 A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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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

사업/직장wp 퇴사후 리턴티켓과 급여문제..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comic99q(kjs2215)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2,374

오늘 10월 20일 리자인신청했습니다. 원래 2주뒤에 그만둘수 있다는데 매니저가 니가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대신 2주 치 월급 을 제가 현금으로 지불 해야 된다네요. 일단 지불했는데 hr에서 이번달 월급은 묶…

  • A

    리턴티켓은 한달 아니 그이하를 일하더라도 WP가 발급되었다면 취소할때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리턴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신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일단은 MOM 사이트에 면담을 할수있는 창구가 있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으시구요. 지금까지 퇴사진행 과정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세지 각종 영수증 질 준비하셔서 가세요. 그리고 MOM에 간다고 에이전트랑 고용주에게 말하시구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을 명확히하기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1. 보통 퇴사시 한달정도 미리 리자인레터를 제출하여 그 기간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확인하는것이 고용주에게 의무가있습니다. 하여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는데요. 직접 IRAS에 세금정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페이슬립을 다 모으고 이런저런 폼을 작성하셔서 오늘 내시더라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2. 티켓은 WP를 신청한 고용주가 무조건 비자취소후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구요 Wㄹㄹ 취소할때 귀국 증빙 서류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등록하여 취소절차를 끝낼수있습니다. 일단 비자가 취소되기 전까진 출국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래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Q

NO.46

생활헬퍼 비용어느정도 내시나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6-03-25
추천수 : 0 조회수 : 4,876

Full time헬퍼 고용을 생각중이라 알아보고있는데 비용중 세금(Revy)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세금이 나중에 tax filing할때 돌려받는 개념이라 사실상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게 이해하는 건가요. 그리고 헬퍼 고용한 경험이 있는분들 에이전시를 통하셨나요?…

  • A

    나중에 tax filing할때 일년 내내 정부에 냈던 levy를 적는 칸이있고 이건 총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에이전시 통해서 헬퍼 고용하는게 돈은 조금 들어도 훨씬 편하긴 해요. 첫 계약을 에이전시 통하신 다음 재계약이라던지 여권 갱신 등등은 혼자 하심 돈 절약 되고요.  에이전시에 따라 만약 고용한 헬퍼를 바꾸고 싶다면 몇번까지 몇달내로 무료료 교체해주는 곳도 있고 아님 몇십불 지불로 교체를 하는곳도 있어요.  근데 헬퍼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면 파트타임을 쓰시면 어떨까요. 비용 외에도 혹시나 사고 칠까봐 그냥 조바심에 하는 말입니다 ^^      

    1 채택답변
  • A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에이전시 많은 쇼핑센터들에 들러서 에이전시 몇군데 가서 상담해보시고 비교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일단 한두군데 가서 얘기해보면 감이 오실거에요. 에이전시마다 비용과 조건이 다르고, 메이드 월급 같은것도 신규인지 경력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등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절대로 첫번째 들어간 에이전시에서 바로 계약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 완전 피봤다는 -.-;;)   오차드에는 Far East shopping Center, Lucky Plaza등에 에이전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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