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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비자취소후 체류기간연장방법
  • 헤어디자이너 (stylistjh)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6-14 16:34
  • 답글 : 1
  • 댓글 : 1
  • 2,040
  • 0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셰프로 WP비자로 2년간 근무중입니다 이번2017년 7월7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데요 문제는 8월 20일쯤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사정(집계약)이 생겨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고 한달후에 퇴사해야하나~생각중입니다 재계약후 한달만에 퇴사시 패널티가 있나요? 재계약을 하지않으면 WP비자는 일주일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거라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WP비자취소후 체류기간연장방법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7-06-15 12:50
회사에서 비자를 갱신하시고 한달후에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Wp는 비자가 빨리 승인이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비자 갱신시 회사에서 두세달전에 진향을 합니다.     

댓글목록

헤어디자이너님의 댓글

헤어디자이너 (stylistjh)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자 갱신후 한달후에 퇴사하는걸로 일장을 짜야겟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2

기타귀국후 income tax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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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00(sugarcane11) 2018-10-11
추천수 : 0 조회수 : 3,114

작년 10월 말에 공식적으로 퇴사해서 귀국했습니다. 세금을 12개월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이번달 까지 내면 끝인가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 A

    보통 퇴사시에 남은 모든 세금이 정산됬을텐데요. 분할납부라도 앞으로 남은 모든 세금이 한꺼번에 정산되고 회사에서 마지막달 샐러리를 홀드하고있다가 세금정산후 남은 금액의 페이를 받습니다. IRAS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해보셔야할듯하네요.     

  • A

    GIRO Instalment Plan for Income Tax 라고 아마도 받으셨을꺼예요. 매달 액수와 기간이 포함된.... IRAS 홈페이지에서 매달 납부되는 액수 및 남은 기간 볼 수 있으나 싱가폴 번호가 없으실거같아 Singapass 로 로그인이 안될 거같아요.   IRAS 에 FIN 넘버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 8월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 경우 9월부터 다음 년도 4월 까지 냈네요. 정확히 1년 분할은 아닌듯합니다.     제 경우는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마지막 달 월급으로 세금 정산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GIRO 신청하면 전 직장서 세금정산 후 마지막 달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월급일보다 조금 늦을 수있습니다) 그 후 GIRO Instalment Plan에 따라 세금은 세금대로 나갑니다.      

Q

NO.50

사업/직장퇴사하면..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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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띠(choisunny123) 2018-07-28
추천수 : 0 조회수 : 2,610

보통 퇴사하게 되면 노티스가 2개월전인데..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비자 해결한뒤에 퇴사 notice를 주는데 저는 먼저 현 직장에  notice 를 주고 이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추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악영향은 없나요?   …

  • A

    고용계약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notice period는 4주 입니다. 이경우 비자 해결 실제 첫 출 근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면 긴편에 속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하는데 그럴 회사가 많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요...notice period가 4주인이 8주인이 확인 다시해보세요. 새 직장에서 한달치 월급을 내고 4주로 줄이는 경우는 있으나 드물어요   1. 새로운 직장에서 EP/SP 승인 (인터뷰+비자신청+승인 - 최소 2~3주) 2. 현재 직장에 Resination letter 3. 이때부터 4주 4. 마지막 출근 현재 EP 취소 5. 첫 출근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승인(5~14일) + 님의 2개월 Notice 를 포함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2.5~3개월 채용후 기다려줘야합니다. 먼저 notice 를 주고 job을 찾으시면 무조껀 2개월 + 30일(EP 경우) 안에 꼭 취업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인터뷰가 여러번 있을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Q

NO.45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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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wldnjs(wldnjs3000) 2018-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941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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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

사업/직장wp 리자인 후 월급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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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jihyun200) 2018-03-03
추천수 : 0 조회수 : 2,843

제가 정확히 1년 일했어요! 제 퇴사날은 3월 13일 입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그 달의 마지막날에 주는 편인데 제가 아직 2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없애고 귀국하고 싶어서 언제 내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You are not s…

  • A

    13일에 세금정산이끝난상태로 퇴사하신후에 출국하시기까지 남은 기간에 하시면됩니다     

  • A

    WP에 대한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IRAS에서 님 세금정산을 해야하기에 마지막달 월급은 마지막날 주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정산이 마칠때까지 쥐고 있습니다.  (EP도 마찬가지기에 WP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한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전에 IRAS에 income tax filing을 마치면 먼저 break down 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확인차원임) 그리고 님께서 IRAS에서 Notice of Assessment 에서 받으시면 바로 회사 finance team에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마지막달 월급 release할꺼예요.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지만 이게 가장 빨리 마지막 달 월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인되면 바로주기도 아님 원래 정해져있던 월급날에 주기도합니다. 님께서 월급날이 보통 그 달의 마지말날이라 하셨으니 WP는 그 전에 출국하셔야하여 은행 계좌를 마지막 월급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하는게 나을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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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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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204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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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38

생활EP관련 (DP -> STP)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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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까말까(deeplake)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1,929

저희 아이는 2년전에 AEIS시험을 보고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제가 그후에 EP를 받고 직장을 여기로 와서, 아이도 StudentPass였다가 DP로 바꿨습니다.   질문1) 제 EP는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직장을 그만둘경우 EP도 당장 중단되나요 …

  • A

    제가 아는 바로는, 1)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되어요. MoM 관할이고요. 2) 아이의 STP는 제일 먼저 학교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관두시더라도 아이의 학교를 다니는 학교에서 마칠 예정이신 건지, 몇 학년까지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바꾸시려면 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 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학교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DP로 거주 중인 학생이 Solar+를 신청하면, ICA에서 이유가 뭔지 다시 물어올 거에요. 이게 비자 수속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두달 정도 예상하시고, 학교에 미리 상의해 보셔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A

    윗분 설명에 보태면 EP/DP는 MOM 소관으로, 취소신청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읍니다. (www.mom.gov.sg) Student Pass/LTVP는 ICA 소관으로, 학생의 Student Pass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Student Pass가 승인되어야 엄마의 LTVP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www.ica.gov.sg) Student Pass는 학교측에서 신청해주어야하니, 학교측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됩니다. EP 만료기간 몇 달전 회사에서 리뉴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직장을 그만 두실 계획이라면  먼저  EP, DP 취소되기전에 학교에 가서 DP를 Student Pass로 변경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꺼고,  Student Pass 진행시 스폰서 (싱가폴리언 또는 PR )가 필요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구요.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고 난 후 엄마 LTVP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 비자 먼저 변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MOM이나 ICA는 윗분들이 링크 안내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Q

NO.36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678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2
Q

NO.33

생활WP취소 후 JB 당일치기 여행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멍구망구(dlghtjr86) 2016-11-28
추천수 : 0 조회수 : 1,573

안녕하세요! 1일에 퇴사하게 되어서 1일날 워크퍼밋을 반납하는데요. 그러면 1일 이후에 당일치기로 JB로 다녀올 수는 없는 건가요? 회사 동료에게 물어보니, 24시간 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요. 7일날 귀국 예정으로 비행기 티켓은 이미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

  • A

    정확하진 않지만 작성하신 글로 짐작해보았을때 회사에서 WP를 취소할때 체크포인트를 공항으로 했을거란 예상이 드는데요 1일이후에 당일치기로 꼭 JB를 다녀와야할 일이 있다면 가실수는 있지만 번거로우실것 같네요. 이유인즉 스페셜 패스 발급시 You are hereby permitted to enter and remain in Singapore for a period of till ddmmyy days from the date of issue hereof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to Immigration Changi Airport Checkpint for checking out on by flight XX000.라는 문구가 찍혀있을겁니다.(작년 까지는 이랬구요 올해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스페셜패스를 받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료날짜이전에 해당 편명을 이용해서만 싱가폴을 나가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가폴 항공의 SQ608을 구매하셨다면 1일부터 7일사이에 SQ608비행이 있는 시간대에 나가실수는 있지만 이미 WP를 반납 하셨다면 절대로 나가실수 없으니 항공티켓을 임의로 변경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 패스 마지막날 창이공항으로 나가시려다가 출국이 안되서 부리나케 택시타고 우드랜드로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날 자정을 1분이라도 넘기면 스탬프가 바뀌어 불법체류자로 벌금까지 내고 나가셔야하니 이점 양지하시아 잘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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