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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돌아갈 때 수중의 돈..
- 시작합스다 (codud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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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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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돌아갈 때 수중의 돈..
- goodbysg (goodm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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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11:14
아래 두사이트 참조하세요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Export 쪽보셔야 하고 한국 Import쪽 보셔야 합니다.
거주자 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어느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갈때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이고
다만 한국에서 도착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한국인의 경우 800만원미만 . 이상이면 벌금이겠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의경우는 무제한이네요 다만, 그래도 세관에 신고는 해야 하네요.
한국
http://www.iatatravelcentre.com/KR-South-Korea-customs-currency-airport-tax-regulations-details.htm
싱가포르
http://www.iatatravelcentre.com/SG-Singapore-customs-currency-airport-tax-regulations-detail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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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돌아갈 때 수중의 돈..
- 시시싱 (seokchang77)
- 답변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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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09:58
제가 알기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출입국시 미화 만불 이상은 세관 신고로 알고 있어요. 따로 벌금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돈인지 확인만 가능하면 들어갈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검사 이런건 없구요 송금 보내도 어자피 한국은행에서 돈찾을때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증빙서류 제출 하는건 마찬가지라 수수료 잘따져 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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